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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5, 사업시행계획(안) 부결…사업지연 우려 속 '전환점' 만들까

 

한남5구역이 최근 열린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집행부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5분의1 이상 발의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안) 안건을 총회 올렸지만 최종 부결된 것이다. 임원 선출과 시공사(DL이앤씨)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원했던 조합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형국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조합은 최근 총회를 개최, ▲1호 안건(2024년 예산 승인) ▲2호 안건(정비사업비 변경) ▲3호 안건(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인가 신청) ▲4호 안건(선거관리위원 해임) ▲5호 안건(서울시 정비사업자금 융자 신청 추인) ▲6호 안건(총회 참석수당 지급) 등을 상정했다. 4호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2호 안건과 3호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한남5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설립 당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추정치)를 결정했다. 12년이 지난 현 시점, 정비사업비(추정치)는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재의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업시행계획(안) 도서에 정비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안건인 만큼,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다. 평당 공사비 약 970만원, 평당 일반분양가 약 7,000만원을 기준으로 추정비례율이 산출됐다.

 

다만, 한남5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관련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각종 영향평가·심의들을 통과한 만큼, 사업시행계획(안) 안건 부결은 결과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집행부 선출과 시공사 선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과 달리, 사업시행계획(안) 수립만큼은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 과업이었기 때문이다. 한남5구역은 내년에 사업시행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한남5구역 A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과 집행부 구성,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과제들을 앞둔 상황에서 조합 내부 갈등이 쉽사리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스러운 마음"이라며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조합원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한남4구역보다 사업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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