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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관리처분계획 총회 조준…이주관리·명도소송 '3파전'

 

한남뉴타운 소속인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한남2구역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30일(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1호(이주관련 용역업체 선정) ▲2호(관리처분계획 승인) ▲3호(보류지 처분) ▲4호(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5호(자금차입) ▲6호(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등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총회는 전체 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과 20% 이상 현장참석이 이뤄져야 성료 가능하다.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주 절차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주관리와 수용재결, 명도소송(강제집행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도 진행 중이다. 입찰경쟁에 참여한 용역업체로는 ▲기호 1번(법무법인 현-을지-참마루건설) ▲기호2번(법무법인 집현) ▲기호3번(법무법인 정비) 등이다. 정비업계에서 '명도소송'은 법무법인 입장에서 큰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용역 업무다.

 

한남2구역의 조합원 수는 약 900명이다. 세입자 수는 약 2,100명이다. 명도소송은 조합원 수가 아닌 세입자 수에 맞춰 진행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의 토지등소유자는 1명일 수 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15명일 수 있다. 이때, 명도소송은 15개다. 법무법인의 경우, 명도소송 1개당 단가를 정해 조합에 제안할 수 있다. 기호 1번의 경우, 한남3구역 이주관리 업무를 수행한 참마루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한남3구역은 이주개시 1년 만에 97% 이주율을 달성했다.

 

이주개시와 동시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까닭은 '이자비용'과 관련 있다. 단, 1세대라도 미이주한 세대가 있을 경우, 후속 절차인 착공 시기가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에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는 곧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조합원들은 이주계획서 및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등으로 공가확인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다. 다만,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는 보상여부·보상금 지급액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주개시와 명도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앞선 이유 때문이다.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HUG보증 신청을 위한 안건도 상정됐다.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와 별개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후 HUG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18프로젝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도 향후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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