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이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임기를 부여받았다. 조합장 선거는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출마하며, 정치권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치열한 경쟁구도로 진행됐다. 기존 집행부 수장이었던 조창원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연속성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현대건설과의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해야 할 과제도 안게 됐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창원 조합장)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제1호(국공유지 매수포기분 조합 승계) ▲제2호(조합정관 변경) ▲제3호(2025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제4호(2025년 수입예산)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제7호(조합임원 선임 의결) 등이 상정됐다. 조합은 후보자 정견 발표 등의 일정을 감안해 제7호 안건부터 심의하는 방향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조창원 조합장은 기호 4번을 부여받아 가장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진행했다. '국민평형 34평=50억원' 문구를 선거 슬로건으로 설정했다. 남은 사업 절차들을 신속하게 수행해 준공 후 34평 아파트 가치를 50억원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당 일반분양가는 7,500만원을 목표 과업으로 소개했다. 지난해 조합원 이주를 시작한 한남3구역의 현재 이주율은 98.49%로, 미이주 잔여 세대는 130세대다.
조창원 조합장이 연임을 하게 됨에 따라 조합 업무도 연속성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조합은 우진주택과 장미아파트, 이슬람 사원 부분철거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달 중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에 상정될 예정이다.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기반으로 통합심의 역시 내년에 진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주를 완료하고, 지체없이 철거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집행부 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해소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현재 조 조합장은 지난 2020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현대건설에 입찰보증금(1,500억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상환해 준 이슈도 후속 봉합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남3구역은 내년 철거작업과 함께, 착공에 앞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올해 5월 한남3구역 정기총회에서 ▲현대백화점 입점 ▲상가 7-2블록 통매입 ▲HUG보증수수료 대납 등의 약속을 지키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협의는 지난 2020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약속 미이행도 공사비 증액 협상 과정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창원 조합장은 "배수의 진을 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협상에 임하겠다"며 "공사비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하고 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남3구역 가치 상승을 위해선 조합원 화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총 4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창의적 설계를 토대로 보행중심 단지가 조성되며,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이 완화될 계획이다. 한남2·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안)과 연계해 도로계획이 추진되고,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저층주거지의 일조권 문제 등이 다뤄진다. 또 기존계획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단차 문제 ▲옥외공간 부족 ▲건폐율 계획 ▲건축배치 조정 등의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