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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계2구역, 해임총회 효력 유지"…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점

 

상계2구역 조합이 해임총회 발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집행부 해임을 의결한 총회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 장기화 우려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부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을 빠르게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상계2구역이 해임총회 발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상계2구역은 지난 9월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해임된 집행부는 총회결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된 집행부는 총회의 소집공고 시 '발의자 명단'이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관련 법령과 정관을 살펴볼 때,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나 통지 시 발의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 소집과 관련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조합원 전체 10분의1을 초과하는 2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조합원들 대부분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사전에 안내된 제출기한을 넘겨 총회 당일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했다.

 

총회 소집 공고문에는 "서면결의 철회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시고, 제출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본인의 인간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 개최 전일까지 반드시 접수처에 도착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집행부 해임을 위한 4월 총회에서는 361장의 철회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중 305장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명의였다"며 "9월 총회에서는 259장의 철회서 중 247장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 명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리는 데 이같은 배경을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전체 조합원이 1,357명인 대형 사업장임을 감안, 총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자금과 인력이 소모될 것으로 봤다. 다만, 총회 개최시간에 임박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는 다수 자료가 한꺼번에 제출되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회 개최가 지연될 수 있고, 개최 자체가 무산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제출기한을 초과해 제출된 서면결의 철회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개발 조합의 총회는 단체 구성원의 이익과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총회 결의의 효력을 섣불리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반수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해임총회 결의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어 새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의 해임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상계2구역은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에서 불거진 '부정투표'로 인해 조합장이 구속된 상황이다. 당시 조합원들의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도 부결됐다. 공동 사업단인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도 조합 부정투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노원경찰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피의자 3명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해임총회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법원은 임시조합장 선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조합장의 역할은 집행부 선출이다.

 

상계2구역 A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안) 재수립 절차를 앞두고 조합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공사로부터 빌린 대여금 이자가 나날이 쌓여가고 있어 걱정인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해임총회 효력을 인정해 준 것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조합원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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