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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한남4] ⑩2차 합동홍보설명회, 양사에 쏟아진 '현장질의' 내용은

 

한남4구역의 2차 합동홍보설명회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양사에 쏟아진 '현장질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삼성물산은 주로 한강변 설계 관련 조합원들의 질문이 집중됐고, 현대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문구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사 모두 프레젠테이션(PT) 발표는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약 20여분 간 이어진 현장질의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었다.

 

양사에 사전 제출된 질문으로는 ▲우회도로 공사 솔루션 ▲한강 조망세대 ▲스카이브릿지 인허가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보광로·장문로 사거리는 '내수재해위험지구'에 속하며, 낮은 단지 레벨로 인해 상습 침수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르면, 한남4구역은 보광로·장문로 사거리의 지반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반고 상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행이 가능한 우회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을 관통하는 우회도로를 만들 경우, 지하층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이기에, 경쟁사인 삼성물산은 한남3구역 도로를 우회도로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현대건설 공사 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외부 차량 출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현대건설은 한강 조망세대 관련해선 총 839세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스카이브릿지 역시 향후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인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에 대한 현장 질문으로는 대부분 공사도급계약(안) 문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사도급계약(안) 제51조(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현대건설은 자사의 책임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정지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조합원들은 '책임없는 사유'는 결국 현대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언제든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을 문의했다. 공사도급계약(안) 제52조(지체상금) 관련, 현대건설은 조합 원안과 달리 지체상금의 한도를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로 정한 부분도 수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지체상금의 한도를 5% 이내로 정한 조항을 향후 조합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 시점에선 앞선 내용대로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안) 날인본을 제출했기에 '변경'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조합원들은 정확한 실착공일이 적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대건설은 총 공사기간은 이주 완료 후 49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제안서에 담겨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두번째로 발표에 나선 삼성물산은 '한강조망' 설계 관련 질의로 대부분의 시간이 채워졌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땅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강조망권 확보에 설계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대상지의 대지적 여건(구릉지)을 고려, 한강뷰가 가능한 최대 물량을 뽑아내고자 보광로·장문로를 중심으로 한 8개 조망축 확보에 신경을 썼다는 게 삼성물산 설계 담당자의 설명이다.

 

한강뷰 최대확보 전략을 위해선,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강변에 맞닿아 있는 34블록과 30블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당 블록에는 그동안 국내 정비사업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원형 주동'이 들어갔다. 원형 주동은 뒤쪽 블록들의 한강 조망 확보를 전제로 배치됐다. 스카이브릿지 역시 조합 원안에 맞춰 32블록에 설계했음을 설명했다. 작년 5월 서울시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형태를 단순화하고, 정주 공간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지침에 맞게끔 32블록에 스카이브릿지를 만들었기에 인허가 상 이슈는 없다고 자신했다.

 

우회도로 관련한 질문에 대해, 삼성물산은 한남3구역의 도시계획도로는 특정 시공사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도로임을 설명했다. 한남3구역의 사업속도가 한남4구역보다 약 3년 정도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남3구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이 요지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사업비 전액을 'CD+0.78%'로 조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입찰보증금(500억원)은 'CD-0.5%'를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HUG보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필수 사업비와 기본이주비, 사업촉진비(추가이주비 포함) 등의 전액을 같은 금융조건으로 한번에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체 지급보증을 활용하기 때문에 HUG보증수수료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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