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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손질…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지원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1~2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규제 철폐 방안(3호, 6호, 35호) 및 선(先)심의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2월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상향(35호)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변경안은 고도·경관지구 등에서의 높이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높이 규제 지역에서 용도 상향 시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 비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가능 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이 주도하는 입체공원 조성 시 추가 확보된 용적률의 일부를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적용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선 역세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상향 기준이 명시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선심의제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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