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대안설계(안)를 통해 조합원 100%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1위 업체인 슈코(Schuco)의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한강뷰를 선사할 계획이다. 창호와 천장고의 높이(2.9m)가 동일한 만큼 벽면 전체를 관통하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에테르노청담(국내 아파트 공시지가 1위)도 같은 창호를 사용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이 태생적으로 지닌 한강변 입지를 감안, 천장고와 비슷한 높이 2.9m의 슈코 창호를 제안했다. 슈코는 독일 빌레펠트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기업이다. 한강 조망권은 준공 후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현대건설은 벽면 전체를 거실창으로 조성, 차원이 다른 한강뷰를 통해 압구정2구역의 입지적 특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강변에 접한 주동의 경우, 필로티 높이를 최대 14m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지대가 높게 형성된 올림픽대로와 방음벽에 가로막혀 저층부 한강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선제적으로 감안한 설계다. 세대별 일부 유닛의 경우, 3면 개방형 구조를 통해 파노라마 전망이 가능하게끔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도배·도장·타일·창호·마루·조경관리 등의 품질보증 기간도 5년으로 설정했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금융조건'으로는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의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통상 HUG보증이 가능한 기본이주비와 달리, 추가이주비는 건설사의 자체 신용등급을 갖고 조달해야 한다. 약 1~2% 정도의 금리차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현대건설은 LTV 100% 이내에서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의 금리를 동일하게 조달해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 금융조달이 불가할 경우 시공사가 책임조달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다. 사실상 모든 정비사업 현장에선 수요자 금융조달 조건이 적용된다. 수요자 금융조달은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이자를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대건설의 금번 조건은 분담금 대출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조합원들을 고려한 행보다.
필수사업비 관련 금리는 'CD+0.49%'를 제안했다. 가산금리(0.49%)는 고정금리로 확약했다.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필수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 필수사업비는 시공사 선정 직후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조합이 가장 오랜 기간 빌리는 돈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조건을 제안한 건, 압구정2구역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선 '금융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대안설계(안) 역시 기존 신속통합기획(안)과 정비계획(안)을 준수해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신속한 사업 전개로 빠른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상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