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 들어가기 앞서 2019년 4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이끌어 나갈 집행부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비리 발생 여지를 초장에 잡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조합 임원은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다. ①과 ②,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모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바, 반드시 연속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유기간은 조합 임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 합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소유한 기간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심에서도 동일한 입장이다. 조합장은 앞선 거주요건(①)과 소유요건(②)에 더해,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부과규정도 적용받는다.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키면, 자리도 없다.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정비구역 외 다른 곳
서울시가 올해 공공 건설현장 200여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해 시공 안전성·품질을 높인다. 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 사업을 시·산하 공공기관 발주 220개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줄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도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명의
가락우성1차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공람공고를 마쳤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만큼,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고시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가락우성1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정비례율을 93.43%로 산출했다. 총수입 추정액(1조3,755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5,219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9,136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종전자산평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곱해 계산됐다. 전용면적에 따른 보정률은 ▲18평(약 166%) ▲23평(약 170%) ▲38평(약 174%) ▲44평(약 164%)가 적용됐다. 재건축 후 지어질 공동주택의 조합원 분양가는 ▲45㎡(9.64억원) ▲51㎡(10.92억원) ▲59㎡(12.58억원) ▲84㎡(15.23억원) ▲109㎡(18.15억원) ▲135㎡ 펜트하우스(32.42억원) 등이다. 조합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93.43%)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하면 분담금(혹은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 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의 약식 추정으로 종전자산 평가가 이뤄졌다. 전
압구정3구역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숫자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관심이 모아진다. 희림건축과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서기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기 위한 셈법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이 이달 30일(화)부터 다음 달 14일(수)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조사에 착수한다. 추정분담금은 평형 선호도 조사에 나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평균 7,850만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정)와 공사비(1,000만원)를 전제로 계산됐다. 추정분담금은 당연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또한, 토지 용도가 서로 다른 아파트의 종전자산은 향후 총회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에 따른다. 현 시점, 압구정3구역의 종전자산 추정치는 탁상감정으로 진행됐다. 현재 30평대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평형별 내야 할 추가분담금은 ▲34평(3.03억원) ▲40평(7.6억원) ▲54평(18.7억원) ▲62평(24.4억원) ▲76평(35.5억원) ▲87평(44.3억원) ▲101평(55.1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평형대인 101평을 가려면 약 55억원의 분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뚝섬 한강공원 인근 자양동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50층 내외 약 295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59-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한강변에 가깝게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상지는 주변에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 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 등 3가지 계획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녹지 연결체계로 공원을 품은 한강변 특화단지를 실현했다.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지구 통경축 확보를 위해 북측 소공원에서부터 광폭의 선형 중앙공원을 지나 뚝섬한강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 생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거 면적 기준으로는 연면적의 30%를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 수준인 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반포주공3주구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및 인허가를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조합(노사신 조합장)은 이날 오후 삼성물산 현장사무소에서 2024년 제1차 대의원회를 열어,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 변경 계약 승인) ▲제2호(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 ▲제3호(정기총회 개최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2024년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반포주공3주구는 작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고, 조합원 평형 변경 및 상가 재분양 신청을 진행했다. 바뀐 사업시행계획(안) 상 용적률과 건폐율은 269%, 20%며, 최고높이는 111.85m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달여간 재분양 신청을 받았다. 상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재분양이 진행됐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이 상가 최적화 및 설계 변경을 전제로 이뤄진 영향이다.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최소분양단위 규모가액'도 상승했다. 반포주공3주구 사업비는 2조5,423억원에 달한다. 재분양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작
공덕1구역이 일반분양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과 시공사단(GS건설·현대건설)은 1년여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공사비를 합의했고 작년 10월 24일 착공에 들어갔다. 분양일정만큼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갑작스레 합동점검(조합 운영실태)을 받게 됨에 따라 전체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문경래 조합장)은 올해 1분기 중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당초 예정대로였더라면, 작년 11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착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마포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면서 일정이 꼬여버렸다. 결과적으로 조합은 일반분양 계약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터라, 사실상 10월 마지막 주부터 분양 준비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11월 체결하기로 했던 조합원 분양계약도 미뤄졌다. 조합은 여러 상황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지난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인허가를 마무리한 상계5구역이 올해 ▲건축심의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안) 총회 개최를 내부 목표로 설정했다. 상계5구역은 전임 집행부 비리와 하천부지 이슈로 그간 사업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재 집행부를 이끌어 온 허원무 조합장이 재정비촉진계획(안) 인허가 실적을 바탕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연임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5구역 재개발 조합(허원무 조합장)은 이달 31일 대의원회를 열어, ▲정비업체 선정 ▲자금 차입 ▲조합장 연임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4년 정기총회는 올해 4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 상계5구역 정비업체는 로하스하우징→한국씨엠개발→큐리하우징→무영건축 등 선정 및 해지 절차가 수차례 반복됐다. 무영건축은 지난 2020년 6월 임시총회에서 해지된 바 있다.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102.99%로 집계됐다. 충수입 추정액(1조2,399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7,587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평가 추정액(4,672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시가격에 보정률(1.39)을 곱해 종전자산평가액을 추정했고, 단독주택과 상가 소유자의 경우 토지면적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2022년 후보지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로구청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신속통합기획(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정비계획(안) 수립과 입안 절차를 밟게 된다. 가리봉동은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결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해제된 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리봉동은 'G밸리'를 품은 도심형 주거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과는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토지등소유자들한테 공개했다. 서울시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의 가리봉동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킬 예정이다. 최고층수는 49층이지만, 창의적인 디지인을 적용할 경우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지 위치별로 토지이용 밀도를 다르게 가져간다. 일조권 사선 제한이 적용되는 구로남초등학교 쪽으론 저층 위주의 판상형 공동주택을, G밸리(1단지)와 인접해 있는 곳은 25층 내외의 타워형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남부순환로변 쪽은 최대 49층 높이의 타워형 공동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