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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곡아파트가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확정 짓고, 기존 체제로 3년의 임기를 더 이끌어가게 됐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남은 과업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곡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안건은 ▲제1호(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조합임원 연임 승인) ▲제3호(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변경 승인) ▲제4호(임시총회 개최비용 편성 및 승인) ▲제5호(자금 차입) 등이다. 상정된 안건들 모두 무리없이 가결됐다. 김미셀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인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연임 도전이 실패로 끝날 경우, 집행부 인수인계 및 교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조합은 각종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대여금(30억원)을 무이자로 받기로 결정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다. 대신 늘어난 가구수의 50~70%를 공공분양이나 공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인 망우1구역이 최근 새 집행부를 꾸린 가운데,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등 변경된 정비계획(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망우1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배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공공성 확보로 공공주택 수 증가와 기부채납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요소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망우1 공공재건축 조합(강성민 조합장)은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층고제한 완화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용적률과 높이계획만 보면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으나, 일조권 문제가 완화되고 높이제한이 풀리면서 사업이 활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된 '특별건축구역'은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법·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지정대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등이 해당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대상지 북측 4개 학교의 일조권 확보와 주변지역 경관 영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경축 및 스카이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