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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삼호가든 5차 아파트가 35층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강남구 청담동에는 25층 규모 오피스텔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이다. 이를 통해 모두 567가구(공공주택 100가구, 분양주택 467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과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우선 지하철 9호선 인근에 위치한 삼호가든 5차 아파트는 3개동(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재건축되며 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 등 공동주택 305세대가 공급된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시설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의 청담53-8 외 1필지에는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 오피스텔이 건립된다. 공동주택 26세대와 오
서울 지하철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의 '트리플역세권' 인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이 1984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불광천에 인접해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아파트 23개동 총 1984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은 251가구다. 이번 결정안은 보행접근성, 수변 개방감을 고려해 도시적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수변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가로의 거점시설로 문화공원을 설치하여 보행을 연계하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했다. 문화공원은 주변 주거단지 사람들을 유입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 문화활동 장소로 계획했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지하주차장(180면)을 설치해 이번 정비사업에 따라 폐지되는 불광천길 노상주차장을 대체하고 불광천과 공원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됐던 북가좌
서울시가 부실 건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수주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실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제대로 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영업정지 업체는 151곳, 과징금.과태료 부과는 4곳, 시정명령 3곳, 등록말소 1곳 등이다. 나머지 16곳은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에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렸다고 8일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중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불성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3월 중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이에 동부건설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
지난 2013년 개발계획이 좌초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다시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 후 내년에 첫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업 안정성을 위해 코레일과 SH가 기반 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민간이 토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올해 상반기 구역 지정,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같은 해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을 시작해 203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업비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약 51조원에 달한다. 1단계 기반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약 16조원으로, 토지비 8조∼10조원을 제외하고 필요한 공사비 중 약 3조원은 SH가 공사채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토지분양 대금으로 마련된다. 2단계 토지 분양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는 약 3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개발안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로 거듭난다.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등 3개 존으로 나뉜다. 우선 국제업무존(8만8557
접근성은 좋지만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금천구 시흥3동 청기와훼미리 맨션이 서울시의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특화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수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통합심의로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고 오는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모아타운으로 편입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을 거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처분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게약 체결을 비롯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맺은 도급 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8월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업정지' GS건설, "국민께 깊은 사과…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서울시가 올해 공공 건설현장 200여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해 시공 안전성·품질을 높인다. 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 사업을 시·산하 공공기관 발주 220개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줄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도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명의
뚝섬 한강공원 인근 자양동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50층 내외 약 295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59-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한강변에 가깝게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상지는 주변에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 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 등 3가지 계획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녹지 연결체계로 공원을 품은 한강변 특화단지를 실현했다.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지구 통경축 확보를 위해 북측 소공원에서부터 광폭의 선형 중앙공원을 지나 뚝섬한강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