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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지주택 '깜깜이 사업' 차단...정보 미공유시 사업추진 불가

정보공개 점검 선행 뒤 구역지정 결정
조합원 모집현황·회계감사 등 점검
미이행시 지구단위계획 지정 불가
지주택 118곳 중 114곳 구역지정 대상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를 성실히 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에서 사업 진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필수인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8월~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2개 조합에서 모두 396건의 시정조치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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