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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야반도주, 멈춰주세요" 용산구, 한남3구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집중 이주 기간을 맞아 내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구는 지난달 6일부터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무단투기 단속은 매주 2차례(수요일 저녁 7~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 2인 1조 단속반 2개 조를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한남3구역에 투입해 진행한다. 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 4~5일)은 제외한다.

 

주요 단속대상 무단투기는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4월 2일 현재 기준 한남3구역 내 700여 곳을 점검해 배출 위반 무단투기 34건을 적발했다. 이 중 24건을 계도하고 10건은 과태료 총 1백만 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고 현장 순찰 중 계도·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어려운 형편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그 선택의 폭을 늘려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조합을 통한 처리 외에 한남동 또는 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배출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 단,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차량·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접 배출해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규모가 크고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려 신경 쓰고 있다”며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와 조합이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남3구역 내 8300여 가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6500여 가구가 세입자이며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감안해 이주 완료에 2년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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