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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교통의 관문인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으로 광역교통허브의 기능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로의 변화를 꿰하고 있다. 그간 동서울터미널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적잖은 반발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서울시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시찰로 개발 동력도 한껏 끌어 올린 동서울터미널이 새 단장을 위한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이후 공공개발담당관으로부터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한 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현재 동서울터미널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고, 터미널 이용객 역시 저하되고 있는 추세다. 교통 측면에선 버스와 일반 차량의 이동 동선이 겹쳐 상습적인 교통정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소음·매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잠실주공5단지가 '7부 능선'으로 여겨지는 사업시행계획(안)을 성공리에 마련함에 따라 향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고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 산정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나서게 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 상정한 안건 모두를 높은 득표율로 통과시켰다. 총회 개최 2일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결정고시도 승인받았다.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안건은 도정법 상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현 시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도 조합원들에게 안내됐다.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크게 3가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총회 전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시 등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혹은 환급금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되기에, 최종 확정되는 금액은 준공 이후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
구로 우신빌라가 숨가쁜 6년간의 재건축 준비 과정을 매듭짓고,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에 따라 조합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대상지는 난제로 꼽히는 상가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내고, 집행부 구성을 원만히 꾸리면서 내년 순항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구로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최근 구로구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첫 날갯짓을 시작했다. 현장은 축제의 장을 방불케 했고, 다수 소유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며 분위기도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어김없이 대우·롯데·GS 등 여러 시공사들의 홍보요원들도 입구에서부터 토지등소유자들을 반기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번 창립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상가 합의서 의결의 건'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주택과 상가 사이의 갈등은 풀기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상가 측과 오랜 협의 끝에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 독립정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용과 이득을 주택 및 상가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조정윤 조합장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 92%가 증명하듯,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독산2구역이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사업 기틀을 다지기 위한 법적 주체를 성공리에 매듭지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9월 구청 주관 하에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인근에 바로 연접해 있는 독산1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본격 시작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속도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독산2구역(독산동1072번지 일대)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최근 금천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정식으로 확보했다. '절차법'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처음으로 법적 단체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독산2구역 내 소유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독산2구역은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받기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서울시 첫 재개발 사업장이라는 타이틀도 동시 확보하게 됐다. 독산2구역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원장으로는 정지은 준비위원장이 선정됐다. 추진위원회는 정지은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감사(1명)와 추진위원(94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66%로, 전체 토지등소유자(883명) 중 583명이 찬성했다. 추진위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 조항을 통해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의 건축물·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대신 법제처는 소유기간 인정 범위를 두고는 '상속'과 '이혼'은 별개라고 봤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정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민원인의 질문 요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일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7호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둔촌2동 모아주택2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로 본격적인 사업 서막을 연 가운데, 3개 모아주택으로 이뤄진 '둔촌동 모아타운'을 향한 업계 관심도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속도 역시 빠를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2동 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한 정관(안)과 예산(안), 각종 규정(안)을 수립했다. 모아주택2구역 신탁대행사로 신영부동산신탁을 선정했고, 행정 및 인허가 업무를 총괄해 줄 PM(Project Management)사로 ㈜닥터빌드와 ㈜엠유엠파트너스를 낙점했다. PM사는 모아주택1구역과 2구역, 3구역의 개발 방향성과 사업 토대를 초창기 마련한 회사들이다. 각 구역별 소유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 외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둔촌동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3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모두 비슷한 시기 창립총회를 성료시킴
공덕7구역이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배경엔 1달 만에 81% 동의율을 만들어 낸 예비 조합원들의 확고한 사업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덕7구역이 연내 계획했던 창립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내년 1분기 마포구청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김미경 부위원장)는 이달 20일(토) 오후 2시 소의초등학교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금번 창립총회에선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한 안건들이 상정되고, 조합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와 대의원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장 후보에는 초기 재개발 사업을 이끌어 온 김미경 부위원장이 출마했다. 주민협의체 업무(행정·대관)도 직접 수행한 만큼 업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번 창립총회 업무를 이끌어 온 김미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공덕7구역은 작년 5월 구역지정 이후 같은 해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을 기점으로 조합설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동의서 징구 1달여 만에 법정 동의율을 넘어선 80%를 달성했다"
노원구에 소재한 월계동신이 올 3월 신임 집행부 구성을 매듭지은 뒤, 사업성 보완을 전제로 진행한 정비계획(안) 변경작업도 일사천리로 완료했다. 해당 사업장은 '강북 대개조'의 영향권역에 위치한 만큼, 재건축을 통해 준공 후 아파트 미래가치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새롭게 결정고시를 받은 정비계획(안) 변경은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됐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월계동신 재건축 조합(김사년 조합장)은 관청인 노원구청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 인허가를 받았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는 분위기다. 월계동신의 허용용적률은 종전 209%에서 217%로 약 8%p 상향 조정됐다. 허용용적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상한용적률(250%)을 채우게 됐다. 정비사업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월계동신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약 8%p 가까이 올렸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친환경 ▲공공보행통로 ▲고령서비스 ▲층간소음 등으로 구성
신세계강남과 고속버스터미널역을 앞마당 생활권역으로 누리는 반포미도2차가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위한 절차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반포미도2차는 바로 옆에 연접해 있는 반포미도1차와 함께 재건축을 통해 일대 주거단지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은 반포미도2차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갈 추진위원회 구성 설명회를 최근 성료했다. 도정법 상 법정 단체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초구청 예산으로 사용된다. 구청의 공공지원이 갖는 장점으로는 ▲업체 부당개입 방지 ▲안정적 사업체계 구축 지원 ▲공공지원 업무 비용부담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장의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J&K도시정비다. 반포미도2차는 올해 8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법정 설명회를 진행했고, 현재 구역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6월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구역지정 전임에도 불구,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뽑기 위한 선거는 내년 1월 7일(수) 예정돼 있다. 현재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임원(위원장·감사) 후보자 등록공고가 진행 중이다. 내년
여의도 진주가 'ANU·진양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최종 설계자로 선정함에 따라, 준고층을 넘어 여의도 초고층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해당 사업장엔 여의도 최초로 대형 마당이 접목된 주동 특화 계획도 잡혀 있어, 예비 조합원들의 기대감을 한껏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여의도 진주는 정비계획 변경이란 과업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소유주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고급화·사업성 사이 최상의 절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백승구 추진위원장)는 최근 제2차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 금번 총회에서 여의도 진주는 건축설계를 맡아줄 협력업체 선정을 완료하면서 전반적인 정비사업 라인업 구성을 매듭지었다. 현재 대상지는 진주상가 제척과 관련한 정비계획(변경)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 단연 소유주들의 이목을 끈 핵심은 '설계자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건이었다. 우선 여의도 진주는 배점표를 기준으로 작품없이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아닌, 작품이 기준이 되는 현상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방식의 경우, 대상지의 미래 설계(안)을 소유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