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을 거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처분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게약 체결을 비롯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맺은 도급 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8월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영업정지' GS건설, "국민께 깊은 사과…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은 이날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 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총 2개월의 처분 중 우선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불성실한 안전점검 관련 1개월 처분은 절차상 국토부 결과가 나온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 기간 GS건설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의 청문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법무법인 센트로] # 들어가기 앞서 2019년 4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이끌어 나갈 집행부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비리 발생 여지를 초장에 잡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조합 임원은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다. ①과 ②,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모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바, 반드시 연속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유기간은 조합 임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 합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소유한 기간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심에서도 동일한 입장이다. 조합장은 앞선 거주요건(①)과 소유요건(②)에 더해,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부과규정도 적용받는다.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키면, 자리도 없다.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정비구역 외 다른 곳
서울시가 올해 공공 건설현장 200여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해 시공 안전성·품질을 높인다. 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 사업을 시·산하 공공기관 발주 220개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줄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도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중급(3년 이상 9년 미만)·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명의
뚝섬 한강공원 인근 자양동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50층 내외 약 295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4동 59-9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한강변에 가깝게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한강 생활권 특화단지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상지는 주변에 뚝섬 한강공원, 성수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인접해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하지만 노후화된 집들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환경,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변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 ▲한강 접근성 강화를 통한 활력있는 생활 가로 조성 및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 차별화된 경관을 형성하는 미래경관 창출 등 3가지 계획원칙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와 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중앙공원을 계획해 지역 일대의 수변·녹지 연결체계로 공원을 품은 한강변 특화단지를 실현했다.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지구 통경축 확보를 위해 북측 소공원에서부터 광폭의 선형 중앙공원을 지나 뚝섬한강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 한강과 녹지가 어우러진 '한강 생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공공이나 민간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주거 면적 기준으로는 연면적의 30%를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민간 임대주택 수준인 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서울시가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설명서를 배포한다. 29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설명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포함된다. 종전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이나 현금까지 그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앞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전문적인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아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통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있는 시민
강남권 청약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이플자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이른바 '강남권 로또 분양'으로 꼽히는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28일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7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2월16일(금) 발표된다. 총 8개타입 ▲43A(38세대)▲43B(11세대)▲49A(53세대)▲49B(27세대)▲49C(12세대)▲49D(15세대)▲59A(2세대)▲59B(4세대)이다. 총 16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81세대, 81세대로 동일하다. 43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10억6300만원에서 최대 12억4300만원으로 산정됐다. 49타입의 경우 최소 13억3700만원에서 최대 15억3000만원까지 가격이 분포돼 있다.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3.3㎡당 6705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59㎡가 이달 8일 28억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59㎡ 역시 이달 23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 가점이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대거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 탓에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이른바 '벌집촌'으로 불리던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가 2천여세대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라 가리봉동 115 일대는 최고 50층, 2000여가구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로 거듭나게 된다. 가리봉동 일대는 애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개발사업 표류로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반면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정비가 시급하고 G밸리 근무자를 위한 양질의 공급 주택공급이 필요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지역 일대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 ▲가리봉 미래경관 형성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지역에 열린 보행 친화 공간 조성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도시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존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