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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용과 기간은 줄이는 대신, 조합원 참여율은 높여 사업속도는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이번 계획은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었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평균 투표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조합장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A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제1차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듬해 1분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했다. 이에, 검사는 A조합장이 7차례 이사회와 4차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해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사는 A조합장이 작성하지 않은 의사록이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조합장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도정법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정법 제12
"면목7구역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장'에 속하며, 작년 9월 창립총회를 마친지 10일 만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곳입니다. 조합 집행부의 리드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단합심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죠. 특히 대상지는 사업성 개선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안)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청 역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사진)은 면목7구역이 최근 성료시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해당 사업장은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중에서도 매 단계마다 '신속성·정확성'에 초점을 맞춰 임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중랑구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인허가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인사말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면목7구역은 지난 2021년 말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합류한 뒤, 2023년 3월 가장 먼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지었다. 초기 사업을 이끌어 온 김무겸 조합장을 필두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부동산써브S&C(정비업체)와 삼하건축(설계업체)이 협력업체로 지원에 나섰다.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도 지난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고급 주거지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현대’ 브랜드의 상징성을 한층 더 강화하며, 아파트 단지-백화점-지하철역을 잇는 입체적인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12일(목)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압구정2구역과 현대백화점 본점 연결통로 등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 이인기 주택사업본부장과 현대백화점 김창섭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압구정2구역에서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결통로가 완성되면 압구정2구역 주민들은 횡단보도나 외부 도로를 지나지 않고도 아파트 단지에서 백화점은 물론 지하철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연결통로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편의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주거·상업·교통이 하나로 결합된 유기적인 생활 환경이 조성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의 개발계획 수립 시 압구정2구역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개발 방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을 위해 조성한 홍보관 컨셉은 '시각적 명료함'에 맞춰졌다.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될 주거공간을 그대로 구현했고, 제안내용에 담은 최고급 마감재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조합원들이 입장을 하는 순간부터, 곳곳엔 호텔HDC가 운영중인 하얏트호텔의 유·무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조합원들이 특히 만족도를 드러내는 공간 '2면 한강조망 특화 설계'가 적용된 주거 타입 부문에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조망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조망 세대수는 조합원안(524세대)을 훨씬 넘어서는 총 600세대가 공급된다. 그간 구두상으로만 들었던 입찰조건을 홍보관에 그대로 재현하면서, 2.5m 초광폭의 파노라마 창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점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신 있게 선보인 '하이엔드 마감재'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주방과 욕실 유닛에는 ▲독일 REHAU 브랜드 창호 ▲이탈리아 Ernestomeda 주방가구 ▲이탈리아 Paffoni 수전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
삼성물산이 신정동1152번지 시공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태생적으로 지닌 입지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주에 나설 전망이다.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정비계획(안) 입안을 포함해 그 이상 진도가 나가고 있기에, 향후 수주 포석 차원에서 해당 사업장에 쏟는 역량의 정도와 범위 역시 클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정동1152번지 일대는 최근 두 차례 진행된 입찰공고에서 단독 응찰한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충분한 내부 심의를 거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프로젝트명은 '목동 래미안 트라메종'이다. 래미안 트라메종은 삼성물산이 상표권을 등록한 네이밍으로, 해당 사업장을 수주함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의 프로젝트명에 담긴 지역명(목동)이 시작점이다. 건설사 브랜드만큼이나 지역명은 준공 후 아파트 가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을 기점으로 '전략적 거점'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들의 경우 지역명을 사용해 왔다. 특히, 신정동1152번지는 14개 목동 재건축 단지와 같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의 업무처리 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나, 제도적 한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4개월 이내 주택 취득 후 입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신설된 의무조항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인지한 일부 현장에선 '이사 확인서'를 대안으로 거론 중이긴 하나, 이것 역시 미봉책에 그친다는 평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및 관할구청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허가 관청에선 거래절차상의 평균 기한을 고려해, 입주시기를 4개월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4개월은 허가 신청 단계에서 계약과 잔금을 거쳐 등기 단계까지의 기한을 의미한다. 기존엔 입주시기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4개월의 제한적 기한이 설정된 건 행정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결국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취득(등기)을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실거주가 이행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맞추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4개월 내에 이사를 가야한
봉천13구역이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보단, 기존의 'LH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상지는 최고층수 24층, 용적률 500% 기준에 맞춰 정비계획(안) 수립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봉천13구역은 최근 LH의 주관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정비계획(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을 유지키로 했으며, 최고높이도 24층(80m이하)으로 기존 계획을 따른다. 총 4개동 중에서 최고층수는 1개동에 적용되며, 나머지는 21~22층으로 설정된다. 결과적으로 봉천13구역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기에,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만약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재차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 단계를 밟는다면, 최소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공사비와 함께 그간 매몰된 사업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선 대상지가 일반상업지역과 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상지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적 한계도 안고 있다. 특히 역세권활성화 사업 도입으로 용적률이 800%로 늘어난다고 해도, 높이가 뒷받침되지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이후) 협의가 진행된다. 협의가 불발될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매매대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두고 법원 감정평가가 이뤄진다. 조합이 감정평가금액을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동시에 등기와 인도를 구한다. Q.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일까? A. 2017년 2월 도정법 개정 전까지, 대법원은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르면, 현금청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매도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의 성립일은 원고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용산 삼각맨션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성적표를 받게 됐다. 수치상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1~2순위 세대는 무려 79%로 나타났다. 다만 용산구청은 보수보강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비용부담의 주체' 및 '붕괴의 원인'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히진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용산 삼각맨션(A·B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와 관련, 구청이 주관하는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번 진단 결과는 천장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0일 만에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며, 행정기관의 요청과 주민동의에 의해 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안전진단은 A동(94세대)과 B동(36세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용역을 맡은 ㈜제이케이씨엠은 보강보수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각 세대를 1~4순위로 각각 나눠 분류했다. 결론적으로 긴급보수가 시급한 1순위는 36세대(28%)로 나타났다. 2순위도 66세대(5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최단 3개월~최장 1년 사이 긴급보수가 실시돼야 한다. 점검 결과, 용산 삼각맨션에선 철근 노출과 누수를 비롯해 콘크리트 박락, 박리,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지하 보일러실은 낙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