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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우성1차가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한창인 가운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건축계획(안)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힘찬 첫발을 내딛을 계획이다.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 등의 호재와 대규모 사업지란 메리트를 앞세워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대방우성1차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서희석 준비위원장)는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개발 방향성을 설명했다. 정비계획(안) 수립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에이앤유다. 해당 사업장은 입안 동의서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동의서를 동시에 걷는다는 방침이다. 신대방우성1차의 구역면적은 79,724㎡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되며 최고층수는 49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앞서 대상지는 역세권 특례를 고심하기도 했다. 역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적용한다고 해도 단지 가치 상승과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대상지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18.1%) ▲상한용적률(249.94%) ▲법적상한용적률(299.9%)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최대 20%p까지 받을 수 있는 허용용적률의 경우, 8%p(공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1월 18일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조합과 약 6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에 이르게 됐다.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258m2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총 35개동, 2360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1조5,695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제안했다. 글로벌 유명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으로 완성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을 비롯해 한남 일대 최대 규모의 평지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차별화 설계를 적용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합원 1,166명 100%를 대상으로 한강 조망을 확보해 프리미엄 조망을 극대화했다. 삼성물산의 미래 주거 기술 '넥스트 홈'의 가변형 구조설계도 반영해 세대 방향, 조망 그리고 입주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평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4구역을 구성하는 총 5개 블록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테마를
① 조합이 없는 공공방식 정비사업, 다물권자 거래시 법리 적용의 혼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조합방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공공방식으로 나뉜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다물권자가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단독 분양자격(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더구나 그 매매 시점에 따라서 단독 분양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시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실제 실무에서는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분양신청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자 지정일’ 기준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② 2025. 5. 20.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 이전 – ‘분양신청 종료일’ 기준이 다수 견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과 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투기방지 목적에서 소위 조합원 쪼개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합방식 정비사업에 적용되어
압구정 미성1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독 추진위원회 설립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인 단독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압구정1구역이 이번 법원 판단을 토대로 통합재건축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압구정 미성1차의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한 항소 건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원고인 미성1차 측은 322세대 중 208세대(76%)가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기에 통합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고 있어 굳이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없이도 미성1·2차의 단독 재건축사업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선 구역지정 및 고시가 선행돼 사업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계획구역 중 미성1차가 현재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34.69%에 불과하다. 즉 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확정된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향후 토지등
"리뉴얼한 써밋 로고가 장장 11년 만에 바뀝니다. 단장을 마친 지금, 그 첫 시작을 개포우성7차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그 진심을 사업조건과 설계, 공사도급계약서에 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수없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씩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을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최기호 대우건설 소장(사진)이 홍보관에서 PT발표를 모두 마치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끝맺음 멘트로 이같이 말했다. 19년 간 원펌맨으로 지내왔다고 본인을 소개한 최 소장이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곧 '명분'이다. 모든 시공사가 존립의 제1원칙으로 삼는 건 '이익 추구'다. 다만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사업장이 간혹 나온다. 꼭 수주를 해야만 하는 명분 있는 사업장이 개포우성7차인 셈이다. 대우건설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눈치 보며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을 선보이는 자리로 오롯이 내부 판단만으로 의사결정을 마쳤다. 개포주공67단지와 압구정2구역 등지에서 고심 끝에 최종 물러선 삼성물산과는 개포우
명일동에 소재한 삼익맨숀과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가 '대단지 프리미엄'을 목표로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행정구역이 각기 다른 2개의 재건축 사업장이 건축협정을 맺은 건 연접해 있는 대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두 곳 모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준공 후 하나의 대단지로 보이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건축협정의 구심점 역할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맡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익맨숀과 삼익파크는 조합 간 건축협정서를 체결해, 성공적인 재건축을 목적으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조합원들 역시 건축설계 과정에서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는 집행부 뜻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실제 2개 사업장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정비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 안건을 동시 상정해 통과시킨 곳들이다. 당시 서울시는 통합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2개 사업장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건, 대우건설의 가교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삼익파크는 지난 2022년 12월 하이엔드 브랜드(써밋)을 갖고 온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년 뒤 대우건설은 삼익맨숀 시공권도
불광미성이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땅을 연결녹지로 기부채납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상 활용도가 거의 없는 땅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공동주택 획지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성을 지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 주관 하에 불광미성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올해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3회)를 거쳐 약 7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60,720㎡로, 현황세대수는 1,340세대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며,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40층으로 설정됐다. 대상지 내부엔 비오톱유형평가(1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2등급)이 혼재돼 있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의미한다. 도심 속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호된다. 현재 대상지의 경우 시는 보존에 준하는 개발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광미성은 낮은 활용도의 구역 내 비오톱 부지를 기부채납 용도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 속한 재건축 단지들이 '대지지분' 이슈로 연일 업계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은 조합원들의 분양권리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안양호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지지분 이전 소송' 진행을 위한 안건을 의결받았다. 상정된 3가지 안건은 ▲조합원 12세대의 대지지분 이전 ▲㈜BS한양 명의의 한양2차 대지지분 이전 ▲한양2차 前소유자 명의의 압구정동 490번지 대지지분 이전 등으로, 모두 조합원들의 협조 하에 가결됐다. 조합은 대지지분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에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소송 절차가 길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 초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법무법인 센트로와 우영 법무사법인이 대지지분 이슈 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엔 ㈜BS한양 명의로 한양1차(압구정 490번지)와 한양2차(압구정 493번지)에 각각 179,179㎡(54평), 427,767㎡(129평) 가량
조합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회신과 통지를 전달받고도 이와 어긋난 계획으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당하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게 법원이 강조한 핵심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피고(B)는 조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신청 과정에서 1+1을 희망한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하자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이기로 했고, '회신을 통해 희망한 내용대로 구분건물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이 회신 및 통지상으로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예정 건축물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일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 이슈가 연일 목동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목동 전역은 ICAO 영향권에서 벗어나니 동요하지 말라"는 짧지만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다. 목동 재건축과 ICAO 이슈는 무관하다는 점이 이번 현장 방문의 의도였던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렬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목동14개 단지 재건축 위원장들과 다수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답변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번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은 '일률적 장애물 제한 표면'(OLS) 기준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역을 의미하며, 평가표면은 평가 단계를 거쳐 조건부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만약 목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된다면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일대 건축물의 고도가 최대 90m(최고 30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