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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주금공,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 'LTV 80%' 열어줘

대출 한도 4.2억원으로 늘어, 조정대상 여부 불문 LTV 80% 동일 적용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 '대출선행요건'으로 받아야
디딤돌대출 외 다른 선순위 대출 있을 경우, 상환 조건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보금자리론(개정안)은 이달 29일 신청 접수분부터 반영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공유지분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HF공사는 담보 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하 LTV)을 55~7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를 8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실행일,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으면 안된다.

 

기존에는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LTV 10%가 줄어들었으나, 생애최초는 모든 지역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4곳(과천·성남·하남·광명)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례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현재 허용되는 최대 LTV(70%)를 적용하면 3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이달 29일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HF공사가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을 제외한 다른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 80%를 적용받기 위해선, HF공사의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도 대출선행요건으로 받아야 한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통상적으로 주택유형과 신용등급에 따라 약 0.05%에서 0.2% 범위에서 결정된다.

 

HF공사의 다른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대출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형' 대출로는 신청할 수 없다. 유한책임형 대출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담보주택 외에는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무한책임형 대출은 담보주택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에게 추가 상환을 청구한다.

 

HF공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를 부부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 6억원 및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로 부과된다. 대출상품은 ▲u-보금자리론(HF공사 홈페이지 신청) ▲아낌e보금자리론(대출거래약정·근저당권 설정을 전자 처리) ▲t-보금자리론(은행 방문)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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