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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자, 다시 뽑아라"…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서울시 "설계자 선정 무효… 재공모 실시해야"
합동점검단 3주간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시 수사의뢰 7건 등
시정명령 이행되지 않을 때 즉시 수사의뢰 예정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주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도 드러났다.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역시 발견됐다.

 

우선 용역계약 부분과 관련,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포함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하고 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법령 및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 시는 예산집행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희림)를 고발한 건과 관련,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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