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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기간 6개월 단축… "2026년까지 3만호 공급 가능할 것"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까지 확대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도 전면 폐지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앞당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 재개발하는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모아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을 더해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달 10월까지 총 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도 전면 폐지한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실효성·심의 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게 됐다.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3만호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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