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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강남3구·용산, 집값 급등으로 다시 묶인다…토허제 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커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허제 해제 이후 35일 만의 일이다. 특히 이번엔 용산구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서, 마포·성동 등 인접지역으로 투자수요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아파트 2200여 곳 총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폭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5년간 규제에 묶여 있던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과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서초구와 용산구가 신규 지정된 사실이다. 기존 토허제를 적용받던 지역과 비슷하게 서초·용산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서울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지역에 포함시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내달 26일 토허제 지정 만료를 앞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집값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자치구의 토허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즉시 시행이 아니라 5일 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거래법상 고시 후 효력은 5일 후에 발생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로만 이용해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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