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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재개발 추진 쉬워진다… 서울시, 동의율 66%→50% 완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3분의 2→2분의 1 변경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15%→ 20%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반대 동의율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2/3(66%) 이상에서 1/2(50%)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도 신설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지만,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으로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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