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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차, 정비계획 변경(안) 11일 공개…정관 개정 안건은 부결

신반포4차가 이번 주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공고를 앞두고 있다. 재공람공고는 이달 11일(목)부터 다음 달 13일(월)까지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서초구청과 반포3동, 조합사무실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열람할 수 있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정상선 조합장)은 지난 2일(화) 한신교회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상정 안건은 ▲제1호(2023년 예산 대비 집행내역 승인) ▲제2호(설계용역계약 변경) ▲제3호(2024년 조합 운영비 예산) ▲제4호(2024년 조합 사업비 예산)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조례개정에 따른 조합정관 개정) 등이며, 이중 6호 안건을 제외하고 모두 통과됐다.

 

설계용역계약 변경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와 진행한다. 신반포4차 이사회에선 지난 달 추가용역비 관련 가격 적정성과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에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시킨 바 있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는 이달 재공람공고 예정인 정비계획 변경(안)에 맞춰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결의를 받았기에, 계약 체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6호 안건은 조합 정관 개정과 관련 있다. 변경하고자 하는 조항은 조합 정관 제12조1항이다. 최근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를 발표했다. 서초구청은 정관 변경 없이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으나, 신반포4차 조합은 정관을 상위법령에 맞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6호 안건을 상정했다. 다만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신반포4차는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받았다. 구역면적은 92,921㎡, ▲주택용지(73,043㎡) ▲지구중심(8,089㎡) ▲정비기반시설-도로(6,287㎡) ▲정비기반시설-공원(5,500㎡) 등으로 구성된다. 지구중심은 뉴코아아울렛이다. 순부담률은 10.03%로 계획용적률은 299.98%다. 최고층수는 49층이며 총 13개동 1,828세대를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작년 6월 신반포4차의 추정비례율은 79.85%다. 총수입 추정액(3조9,916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172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추정액(3조7,250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평당 공사비 750만원과 일반분양가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자산 추정액은 ▲31평(25.62억원) ▲33평(26.25억원) ▲34평(27.87억원) ▲45평(35.25억원) ▲51평(39.62억원) ▲수영장(14.0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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