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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장위15구역, 정기총회 의결 내용은…권리산정기준일 갈등 왜?

 

성북구 소재 장위15구역이 2024년 정기총회를 마쳤지만, 조합원들의 분양받을 권리를 결정짓는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이슈가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비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조합원들은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절차와 관련, 조합 집행부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신설'로 접수함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변경됐다고 입을 모은다.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탓에, 신축빌라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이 생겼고, 이는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이 갈등의 요지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지종원 조합장)은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소송변호사 선임 및 계약체결 추인) ▲제2호(조합정관 변경안 의결) ▲제3호(조합 예산안 의결) ▲제4호(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 ▲제5호(조합임원 해임) ▲제6호(대의원 해임)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부결된 2호 안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결됐다. 정비업체는 정원씨엔씨가 선정됐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안) 지정고시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8년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했다. 이에 반발한 추진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위원회는 202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정비구역 지위를 뺏기지 않았다.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서울시가 소송을 한창 진행하던 시기, 성북구청에서 다세대빌라 등의 신축건물을 승인하면서 촉발됐다. 신축 건물 소유주들의 분양권 인정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에 달려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장위15구역 사업 추진(안)에도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제한된 용적률 내에서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사업성은 악화된다. 조합은 권리산정기준일은 서울시장이 결정할 사안임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위15구역 내에는 장위15-1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도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다. 장위15구역은 성북구청에 장위15-1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촉구 및 의견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장위15-1구역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타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2개 조합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성북구청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위15-1구역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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