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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 신통안vs정비계획안 바뀐 점은…내년 사업준비 담금질

 

압구정3구역이 지난 2023년 신속통합기획(안)을 완료한 지 2년여 만에, 정비계획(안)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8월 한 차례 보류결정을 받았으나, 서울시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지난 10월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공공보행통로를 삭제하고, 토지 및 건축물의 순부담율을 종전보다 줄이면서 신속통합기획(안) 대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안) '수정가결' 결정을 통보받았다. 올해 8월 보류 결정을 받은지 2달여 만이다. 당시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수정 권고를 받은 내용으로는 ▲랜드마크 타워 4개동→2개동(250m 이하) ▲보차혼용통로 구분지상권 설정(일반 시민들의 지상 및 지하 통행 보장) ▲보행통경축 종전 20m에서 30m로 확장 등이다.

 

당초 압구정3구역은 최고층수 랜드마크 주동을 4개동으로 했으나, 서울시에선 2개동을 줄이라는 추가 지침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의 설계사인 희림건축은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진행했으나 4개동 관철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랜드마크 주동의 높이는 250m 이하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강변 첫 주동은 20층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

 

단지를 관통하는 보차혼용통로의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민들이 지상 및 지하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사항도 적용됐다. 쉽게 말해, 차단기 등을 설치해 조합원만 이용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보차혼용통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할 때부터 존재했으며, 보행자와 차가 혼용해서 다니는 통로를 지칭한다. 기존 구역계 내 위치했던 공공보행통로는 사라졌다.

 

보행통경축은 종전 20m에서 10m 더 늘어난 30m로 결정됐다. 단지 내 바람길과 경관상 개방감 확보가 목적이다. 통경축 안에는 일반 건축물을 배치하지 못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한 식재와 공동이용시설 등은 들어설 수 있다.

 

건축물 기부채납의 종류도 변경됐다. 신속통합기획(안) 상 보행교 설치가 포함됐으나, 수정가결 받은 정비계획(안)에는 보행교 대신 덮개공원 주차장이 신설됐다. 덮개공원 지하에 주차장(중복결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구주로 이해하면 된다. 압구정3구역은 2구역·4구역·5구역과 달리, 기존 제2종·제2종(7층이하)·제3종의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지는 터라 의무 기부채납 순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눈여겨볼만한 점은 준주거지역을 줄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24.5%) ▲상한용적률(269.8%)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구성돼 있으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30%) ▲상한용적률(300.4%) ▲법적상한용적률(436.9%)로 이뤄져 있다. 정비계획(안) 상 총 공급물량은 5,175세대(임대주택 641세대 포함)다.

 

압구정3구역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내년 통합심의와 시공사 선정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물론 용적률 체계와 기부채납 내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건축계획)은 향후 통합심의 준비 과정에서 변동된다. 아파트 평형과 세대 수 등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설문조사에 기반해 계속 바뀔 예정이다.

 

한편,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도계위 통과 이후 재공람공고 절차를 밟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고려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 실제 최근 열린 총회에서도 도시계획업체와 설계업체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입안권자인 강남구청도 재공람 절차가 필요없다고 판단했으나, 비대위 측에 속한 조합원들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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