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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경우현, 화합 이끌 위원장은 누구?...통추위·경재협 맞붙는다

 

개포 경우현이 강남구청의 공공지원을 토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예비추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초창기부터 통합재건축을 둘러싼 단지간 이견이 컸던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은 화합을 전제로 사업을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개포 경우현(경남·우성·현대)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창성씨앤디가 맡고 있다. ㈜창성씨앤디는 입후보자들의 홍보물과 정견서 등을 취합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거주지로 등기우편을 전달하는 등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지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에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선 다수 추진주체의 사업 시도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경우엔 각종 업체와의 유착관계로 부정·비리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고자 공공지원자인 강남구청장과 서울시는 용역비 등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을 보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인 명부 열람공고가 진행되면 바로 후보자 자격심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요건은 50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추천이 필요하며, 후보자들은 ▲신청서 ▲제출서류 및 공개용 동의서 ▲이행각서 ▲선거공보(안) ▲후보자 정견서 등의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이며, 후보자 자격심사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며, 각 후보자들의 선거공약과 포부를 들을 수 있는 합동 연설회는 오는 2026년 1월 20일(화)로 예상됐다. 내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자투표와 방문투표가 순차적으로 모두 끝나면 즉시 개표가 이뤄지는데, 최종 당선자 공고는 2026년 1월 26일(월) 구 홈페이지와 정보몽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 역시 '대치 미도' 케이스와 동일하게 전자투표(온라인)와 직접 방문투표(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개포 경우현에도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자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도 감지되나, 전자투표가 활용되는 이유는 한 명의 참여라도 더 이끌어 내기 위한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다. 소유주들은 선호도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면 된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경우, 미래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 가길 희망하는 두 곳의 추진주체가 있다. 이들은 각각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통추위)와 경우현 재건축협의회(경재협)로 정리된다. 먼저 그간 통추위를 이끌어 온 임병업 후보자는 세 단지의 통합재건축 주민합의서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소유주의 이익을 강조했던 인물이다. 임 후보자는 ▲경남1·2차의 독립정산제 문제 해결 ▲상가쪼개기 투기세력 차단 ▲투명한 운영 ▲주민 참여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유병철 후보자는 '3년내 이주, 8년내 입주'를 강조하며 경우현 4개 단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유 후보자는 ▲독립정산제를 통한 공정한 재건축 ▲역세권 인센티브를 통한 전세대 분담금 최소화 ▲입주시 평당 2억 이상의 명품단지 등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두 단체 모두 통합재건축이란 큰 틀에 대해선 의견이 동일하나, 정산구조를 두고선 재건축 방향성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통추위는 개포경남1·2차의 공동정산을 주장하지만, 경재협은 개포경남1·2차의 분리정산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통추위는 2018년 체결된 통합합의서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경재협은 해당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개포 경우현의 이번 선거는 재건축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각의 후보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따라 향후 단지별 비례율, 분양배정 구조, 사업비 정산 방법 등이 결정될 수 있어서다. 통합재건축은 일반재건축과 달리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토지등소유자들은 충분한 고민을 거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와 별개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정동의율(50%)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건축이 멈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다득표 원칙에 따라 한 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선호하지 않는 후보자라는 이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이 방향성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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