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이 현대건설로부터 약 3,763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 약 750억원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조1구역은 이달 초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비 증액 관련 청구서는 받지 못했다. 현재 조합원 분양계약률은 95%를 넘어섰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조1구역은 현대건설로부터 평당 공사비 종전 517만원에서 839만원으로 약 62%를 상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총 공사금액은 5,807억원에서 9,570억원으로 약 3,763억원 증액된 수치다. 이중 약 5개월 간의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약 750억원으로 알려졌다.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조합원 수로 나눠볼 때, 1세대당 약 5,000만원 수준으로 나온다.
대조1구역은 지난 2017년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당시 총 공사금액은 4,300억원(평당 공사비 417만원)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총회를 통해 약 1,500억원 증액된 5,800억원으로 늘어났다.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집행부 내홍으로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제때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이달 조합원 분양계약을 위한 안건이 총회 통과하면서, 공사비 증액 요청 공문을 전달해 왔다.
현대건설은 작년 7월 설계변경과 분양지연, 공사중단으로 인한 각종 손실·금융비용 등을 감안해 약 3,763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 왔다. 대조1구역의 건축연면적은 377,073㎡로,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11만4065평이다. 총 공사금액 9,570억원을 11만4,065평으로 나누면, 평당 공사비는 839만원으로 계산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 후 39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났다. 재착공(2024년 6월 12일) 후 공사기간은 29개월이다.
대조1구역은 현대건설에 공사비 증액 관련 내역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사비 내역을 받은 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은평구에도 중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폭은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된 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사비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조1구역은 향후 확정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분담금 계산을 다시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조1구역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2019년 5월)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작년 5월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를 다시 받았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 주택공급물량은 총 2,451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2,083세대)과 임대주택(368세대)으로 나뉜다. 올해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은 483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