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하고 나섰다. 조합 내부 분쟁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조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 작성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에 작성·보급된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그간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 것이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고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을 때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조합 해산과 관련해선 조합장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1/5이상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산총회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적 의결 방법을 조합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