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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엉터리 세탁실·타일 들뜸 하자로 골치…국토부, "하심위 신청부터"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욕실 타일 들뜸 ▲급수 수압 부족 ▲계단참 유효폭 부족 ▲문손잡이 미설치 등 하자 유형별 사례가 담겼다. 

 

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는 하자 취약 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에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 등에 배포한다. 이어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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