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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지분쪼개기 先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12곳 추가 지정

 

서울시가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고자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3개소를 비롯해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선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서울시는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에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선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 급상승, 투기의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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