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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동만' 수서1단지, 추진위 구성 서두른다…"공유물 분할 필요"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수서1단지가 주민 단결력을 토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업 여건상 대상지는 분양·임대동이 혼재돼 있는 구조로, 필지 분할이 이뤄져야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필지를 나누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수서1단지의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서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최길선 준비위원장)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준위는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최종 70% 동의율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약 20% 가량의 동의서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단연 이번 설명회에서의 핵심 주안점은 필지 분할 가능성 여부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공공과 민간의 사업주체별 분리개발 시엔 획지분할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대신 분리개발을 위해선 대지권에 대한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수적이다. 도시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서1단지는 빠른 추진위원회 설립으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대상지의 경우 전체 80,844㎡ 중 27,384㎡(34%)가 분양단지 면적으로 나타났는데, 임대단지와 따로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진출입구 확보를 위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용도지역은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해 기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아파트 진입도로를 위한 도로 기부채납을 제외한 별도의 의무 공공기여는 없다. 높이계획은 35층 이하(105m 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주변으로 성남공항이 위치해 있긴 하나, 비행안전6구역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39.16%)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허용용적률 완화는 인센티브 항목을 통해 이뤄지며, 상한용적률은 도로 기부채납으로 채워진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약 60.8%p)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대상지의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999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물량은 895세대, 임대주택은 104세대로 각각 나뉜다. 계획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이라 공원은 정비계획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6㎡(271세대) ▲59㎡(508세대) ▲74㎡(81세대) ▲84㎡(35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에 비해 175세대의 일반분양분이 새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나머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46㎡(25세대), 59㎡이하(79세대)로 분류됐다.

 

 

한편 수서1단지의 개략적인 건축(안)을 선보인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수서1단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협정을 통한 건축물 높이제한 및 인동거리 완화의 필요성이 큰 사업장"이라며 "분양동과 임대동이 마치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SH와 협의를 통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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