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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1구역 시공사단인 GS건설(주관사)·현대건설이 평당 공사비 631만원으로 조합 측과 타결을 본 가운데 실제 착공은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공덕1구역은 공사비가 10% 이상 변동된 탓에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 뒤, 시공사단과 변경 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마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총회 준비와 동시에 공사 도급계약서 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 중이다. 조합은 1년 넘게 이어진 협의 끝에, 결국 시공사단이 제안한 최소 공사비용(평당 638만원)에 근접한 평당 631만원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실제 착공은 빨라도 올해 하반기는 돼야 이뤄질 전망이다. 시공사단에서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착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GS건설·현대건설은 착공을 위한 내부 지침이 변경됐다는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통은 착공 전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에 착수해 왔지만, 공덕1구역의 경우 분양대금이 일부 들어와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가 3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임을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강북구 번동)의 사업시행자로 알려진 ㈜이룸에이앤씨가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80%) 확보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는 ▲1구역(71번지 일원·9,144㎡) ▲2구역(66-5번지 일원·5,086㎡) ▲3구역(30-1번지 일원·7,460㎡)으로 나뉘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역 면적을 모두 합치면 약 21,690㎡로, 서울시가 작년 10월 후보지로 선정할 때 발표했던 면적(24,962㎡)보다 약 13% 줄어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건물을 제외한 영향이다.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 명단에는 추가 합격을 통보받은 대청마을(강남구)을 포함해 총 27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정비구역 면적이 2만㎡대로 소규모인 곳은 용산구 원효로4가와 영등포구 대림3동뿐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작년 연말 신속통합기획(2차) 후보지 대열에 합류한 용산구 서계동이 주민참여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준비하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년 앞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1차)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정비계획(안) 수립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계동은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업계 따르면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는 성별·연령·지역·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5명으로 이뤄진 주민참여단을 확정했다. 당초 35명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민참여단 구성원을 희망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현재 서계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내 토지등소유자는 약 1,827명 정도로 추정된다. 서계동 통합구역 면적은 112,599㎡로, ▲서계동33번지 일대 ▲옛 주거환경개선지구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로 구성돼 있다. 서계동 남쪽으로는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청파2구역이 맞붙어 있다. 당시 청파2구역은 효창원로104길·청파로71가길을 따라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청파동1가 1번지 일대는 청파동이 아닌 서계동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중화122구역(중화동122번지 일대)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8일 업계 따르면 중화122구역은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작년 10월 사전기획안과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은 2가지로,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분이 제외됐고 국공유지(도로·1100㎡)가 편입됐다. 공공청사 기부채납이 빠지면서 약 82억원 규모의 공사비가 절감됐다. 도시개발업체인 KTS엔지니어링이 PT발표를 진행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약 7,700㎡에서 57,000㎡로 1단계 종상향이 이뤄졌다. 건축계획상 법적 상향 용적률은 290%며, 예상되는 주택 공급물량은 총 1,610세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800세대) ▲65-85㎡(768세대) ▲85㎡초과(42세대)로 구성된다. 조합원 물량(782세대)와 공공임대주택(32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92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은 약 414세대가 나올 전망이다. 소유자 개별분담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확한 금액이 통지된다.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정식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서 존치관리구역이었던 마천2구역과 마천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 힘쏟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잡아 정비구역 지정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마천5구역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1차)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마천2구역은 이듬해 진행된 2차 후보지 대열에 합류했다. 28일 업계 따르면 마천5구역은 지난 23일(목) 오후4시 한사랑교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송파구청이 제안한 내용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로 ▲원활한 교통처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기존 노후청사 재정비 ▲수변 연계 가로공원 조성 등이다. 거마로·마천로변 필지 일부를 편입하면서 차량출입구를 3개소로 계획할 수 있게 된 게 핵심이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성내천변 디자인 특화 계획 부분이다. 남천초등학교와 연접한 곳은 성내천변과 천마산 자연조망이 가능하도록 스텝형 주동이 들어설 전망이다. 단지 내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타워형 주동을 계획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기존 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도로 축
거여·마천뉴타운 소속인 마천3구역이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와 정기총회 준비로 인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마천3구역은 정비구역 기한 연장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마천3구역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 22일이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아직 3개월여 정도 남아있다. 마천3구역은 지난 2021년 7월 총회에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한 뒤 건축심의 준비에 착수했으나,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설계개요 및 배치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에서도 성내천복원계획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이 불가피했다. 작년 10월 변경을 완료한 마천3구역은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이다. 통상적인 재개발 절차상 교통영향평가 후에는 건축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하게 된다. 일정 상 3개월 안에 사업시행계획(안)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체화된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통 공사비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인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근간이 되는 '정비사업 공사 표준계약서'도 개정키로 결정했다.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기면 한국부동산원과 SH공사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검증결과를 필수 기재하도록 의무규정도 만든다. 그동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검증이 끝난 뒤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 시점에서 시공사 선정을 마친 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사전협의를 유도할 방침이며
송파구 거여새마을(거여동 549번지 일대)이 공공재개발 후보지 최초로 구역지정을 받은 가운데,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을 무보수로 추진해 온 주민봉사단 구성원들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업계 따르면 거여새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을 마치고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난 후에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5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신청받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위원장·부위원장·감사 주소 및 성명 ▲위원장·부위원장·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의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운영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규정 표준(안)을 근간으로 거여새마을 현황에 맞게끔 만든다.
마천1구역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추진한다. 2020년 1월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구릉지인 획지3-1(산5번지)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층수를 4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마천1구역은 구역 내 용도지역을 1단계씩 종상향한다는 복안이다. 27일 업계 따르면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5일(토) 오후 2시 송파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으로는 ▲제1호 안건(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제2호 안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3호 안건(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제4호 안건(2023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제5호 안건(자금의 차입) ▲제6호 안건(조합 정관 변경) ▲제7호 안건(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이 상정된다. 이중 마천1구역 조합원들의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안건으로는 제2호 안건이 꼽힌다. 서울시가 3년 전 고시한 기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마천1구역 주택공급계획은 총 2,413세대(임대주택 395세대 포함)다. 구릉지에 위치한 획지3-1
'도로 확보'를 전제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선 한남5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지표인 비례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한남5구역은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할 당시, 도로 추가 확보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진행키로 용산구청과 협의한 바 있다. 26일 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03.12%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은 4조8,244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9,079억원이다. 조합원들의 추정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2조8,282억원이다. 사업성을 엿볼 수 있는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모두 추정치에 불과해,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총 7개 타입으로, ▲39㎡(9.28억원) ▲45㎡(10.23억원) ▲59㎡(13.33억원) ▲84㎡(17.58억원) ▲114㎡(22.62억원) ▲135㎡(26.9억원) ▲150㎡(30.07억원)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 비례율(103.12%)을 곱한 뒤, 원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를 빼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수준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