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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성남금광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최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민동의율 70%를 확보해 본지구 지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기초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1,673명으로 이중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 소유자가 전체 71%를 차지한다. 건축물은 총 617개로 ▲단독주택(411개) ▲공동주택(145개) ▲근린생활시설(53개) ▲노유자시설(3개) ▲기타(5개)로 구성된다. 작년 하반기 진행된 사전검토회의(국토부·경기도·성남시·LH)를 통해 진출입 도로와 인접부지를 일부 추가 편입하며 구역계를 확정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137,255㎡)과 준주거지역(2,310㎡)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예정이다. 용적률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계획이 가능하나 대상지 북측 구역의 일조권을 감안해 용적률은 약 267% 수준으로 보고 있다. 물론 기본 구상을 통해 추정된 용적률이기에,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LH는 최대 30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설계안이 도출될
서울 서남부 최대 규모 사업장인 신림1구역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연말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으로도 알려진 신림1구역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보완 사항은 소셜믹스(분양·임대물량을 함께 조성)와 관련 있다. 16일 업계 따르면 신림1구역은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결정을 받았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신림1구역의 랜드마크동 소셜믹스와 관련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임대물량으로 분양하게 될 소형주택(40㎡ 이하) 413세대를 랜드마크동(별동)으로 디자인에 차별성을 두고 짓겠다는 게 골자였다. 작년 8월 18일 고시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전체 공급물량은 4,104세대다. 기존 계획안(2,886세대)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중 조합원·일반분양 물량은 3,488세대며 임대주택은 616세대다. 임대주택은 ▲40㎡ 이하(413세대) ▲50~60㎡ 이하(193세대) ▲60~85㎡ 이하(10세대)로 분류된
DL건설이 성북구 석관1-1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계약을 사실상 확보하면서 모아타운을 활용한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 설립에 한 발자국 다가선다.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면목동에 이어 석관동도 하나씩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수주 낭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DL건설과 마찬가지로 PM사인 엠아이하우징도 공동사업시행 지위를 순차적으로 확보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5일 업계 따르면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2차례 현장설명회에 단독 참여한 DL건설과 수의계약(Private) 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DL건설 단독 참여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DL건설은 2021년 석관1-3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승기를 잡았고, 이듬해에는 석관1-7구역 시공사 지위까지 확보했다. 석관1-1구역 조합과의 수의계약도 단순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성북구 석관동은 작년 하반기 모아타운 후보지로 2곳(석관동 334-69 일원·석관동 261-22 일원)을 배출했다. 두 후보지는 6호선 돌곶이역 생활권역으로 연접해 있으며, 석관동 334-69 일원과 석관동 261-22 일원은 각각 1단계·2단계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정보(납세증명서 등)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집주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명확해졌다.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알짜 사업지로 손꼽히는 장위15구역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무효화하고 작년 3월 조합설립을 이뤄냈다. 장위1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절차와 함께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인허가를 내준 성북구청의 행정처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 따르면 장위15구역은 오는 3월 성북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시프트(6호선 상월곡역)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총 3,60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주택공급계획 물량이었던 2,464가구와 비교할 때, 약 46% 늘어난 수치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조합이 성북구청에 입안을 제안하고, 성북구청이 서울시에 입안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위15-1구역이 있어 성북구청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다. 성북구청은 지난 2018년 6월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결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다. 이듬해 장위15구역 내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가로주택정비사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성북구 장위8구역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법적 동의율(66.7%)을 충족하면서 '23년 상반기 예정대로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7년 3월 재정비촉진구역(장위뉴타운) 타이틀을 반납했던 장위8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6년 만에 정비구역 재지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14일 업계 따르면 장위8구역 준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지원약정을 체결한 뒤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해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장위8구역은 제1종·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었으며, 종상향을 통해 전체 토지의 약 90% 가량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121,634㎡로, 토지등소유자 수는 1,268명이다. SH공사가 2022년 추정한 장위8구역 비례율은 102.06%다.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을 당시 추정 비례율(97.43%)보다 4.63%p 개선됐다. 비례율은 수입추정금액에서 사업비추정총액을 제한 뒤, 종전자산평가금액(추정)으로 나눈 값이다. 2021년에는 수입추정총액으로 주변시세의 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공공재개발·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를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로 편입한다. 새롭게 재편된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지역의 도시정비와 주거복지 업무만을 맡는다. 이한준 LH공사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조직개편안으로 수도권지역본부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3일 업계 따르면 LH공사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재개발·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해 온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를 서울지역본부와 합치기로 결정했다. 공공재개발을 이끄는 공공정비사업1처·2처와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담당하는 도심복합사업처는 2020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그동안 서울역에 위치한 KDB생명타워에서 주민들과 소통했다. KDB생명타워 14층(공공정비사업1처·2처)과 28층(도심복합사업처·용산복합사업단), 29층(공공주도 3080통합지원센터)을 사용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거쳐 서울지역본부로 편입되면서 해당 부서들은 앞으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LH는 2020년 발표된 5·6대책과 8·4대책에 따라 수도권도심정비특별본부를 만들었고, 공공이 참여하거나 시행하는 정비사업 모
송파구 거여새마을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작년 말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하면서, 인허가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다음 순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될 후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단계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민간재개발 대비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가 가능하다. 현재 공공재개발 사전기획을 마친 후보지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66.7% 이상)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과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혼동해 사업시행사인 LH·SH가 재산권을 가져간다는 명목 하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이지만 민간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 방식(사업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 유지)으로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2020년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동의율 30% 이상 확보할 경우 후보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민간재개발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지역 위주로 발굴됐으며, '21년 1월 선정된 시범사업지 8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혹은 과거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는 금호동3가 1번지(이하 금호21구역)가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시에 금호21구역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가 4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으로 직행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업계 따르면 입안권자인 성동구청은 작년 8월 금호21구역 정비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지난해 서울시에 입안했다. 올해 서울시는 2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지만 금호21구역 정비계획(안)은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림과 동시에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율 징구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50% 넘는 동의서가 모여 법적 기준은 도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5월 금호21구역을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며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재개발 기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2020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3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임한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