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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원당6·7구역이 GH형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분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고양원당6·7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의거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GH공사와 협약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동의율 30%부터 징구할 예정이다. 이후 동의율 50%까지 모아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하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63,157㎡로, 토지등소유자는 2,640명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기대되며, 최고층수는 35층이하로 계획이 잡혔다. 예상 세대수는 총 4,124세대로,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은 각각 2,637세대와 598세대로 나타난다. 공공주택은 총 889세대로, ▲재개발의무임대(393세대) ▲기부채납임대(248세대) ▲공공분양(248세대)으로 분류된다. 추정비례율은 106.6%로 추산된다. 평당공사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용과 기간은 줄이는 대신, 조합원 참여율은 높여 사업속도는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이번 계획은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었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평균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