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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위치해 있는 서초현대가 단지별 각기 다른 컨셉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대상지는 비록 구역면적은 협소하나, 입지적 강점과 경관 특화로 '실속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청 주관으로 최근 서초현대의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을 신청한 대상지는 신통 1차자문을 마치고, 현재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 단계가 완료되면 신통 2차자문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서초현대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획지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우선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인접한 동측의 획지1 면적은 7,641㎡, 서초 아이파크 아파트와 인접한 서측의 획지2 면적은 11,884㎡로 나타난다. 유일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제외한 상황에서, 총 공동주택 부지에서 획지1과 획지2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8.2%, 59.5%를 차지한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이계획은 최고 39층(120m이하)로 잡혀 있다. 도시경관계획을 살펴보면, 중점사안은 역시 경부고속도로의 열린 통경축 확
우여곡절 끝 3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상계2구역이 본격적인 후반부 사업에 돌입한다. 현장을 찾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사말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리울 만큼 인허가에 있어 사실상 마지막 정점을 찍는 단계다. 상계2구역은 2032년 완공을 중장기 목표로 이주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김진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이날 상정한 모든 안건은 출석 조합원 약 97%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모두 통과됐다. 관리처분계획(안)은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주택을 신축아파트 입주권으로 그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단계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총회가 조합원들에게 축제의 장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받은 뒤, 후속 절차인 이주·철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주·철거 과정에 발맞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작년 9월 출범한 신임 집행부는 약속대로 올해 1분기 내로
서울의 관문으로 통하는 용산 서계동 통합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로 본격적인 날개짓을 시작한다. 윤희화 조합장을 필두로 한 집행부 라인업도 추진위원회에서 호흡을 맞춰온 '원팀'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건, 조합원들의 탄탄한 신뢰가 뒷받침됐음을 의미한다. 재개발 밑그림과 건축심의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설계사는 에이앤유디자인그룹이 차지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계동 통합구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최근 성황리 마치면서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대상지는 서울역을 포함해 남산 뷰까지 갖춘 입지적 장점으로, 일찍부터 업계 주목을 받아왔다. 이같은 관심은 자연스레 총회를 '축제'로 만들었고, 현장은 조합원들과 각 분야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도 빠른 시일 내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희화 위원장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됐다. 준비위원회부터 추진위원회, 조합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다. 해당 사업장은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줄곧 '원팀'만 유지해 온 사업장으로 회자된다. 창립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 모두 선거관리계획(안
상대원2구역 시공권이 해지된 DL이앤씨가 개별 조합원들을 접촉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도정법 위반 논란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상지는 시공사 공백기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겼고,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자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DL이앤씨가 이주비 대출이자를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도정법 위반 행위 여부까지 논란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오는 5월 1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는 반면, DL이앤씨는 해임총회 이후 시공권 재신임을 목표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안내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대여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말까지로 이자는 연 단리 4%로 책정했다. 조합원들이 자납해야 할 이자비용은 우선 내주고, 8월 말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받겠다는 게 골자다. 연체이자는 대여이자에 3%p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DL이앤씨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이자를 개별적으로 시중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금리
압구정2구역이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무사히 마치면서, 6·3 지방선거 전 가장 빠르게 인허가 단계를 앞서나겠다는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대상지는 풍부한 녹지율을 기반으로 단지의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일조장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인접한 압구정3구역과 뚜렷한 사업 시너지 효과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합원과 지역 거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당일 프레젠테이션(PT)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 업체인 ㈜예평이앤씨가 맡아 진행됐으며, 토지이용(조경·비오톱)과 소음, 일조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 중 단연 메인으로 꼽힌 건 토지이용 계획 부분이다. 압구정2구역의 생태면적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생태면적률은 대지 면적 중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단지의 절반 가량이 각종 녹지와 공원으로 뒤덮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변의 ▲잠원한강공원 ▲신사공원 ▲도산공원 ▲서울숲 ▲비오톱 2등급 지역들과의 생태적 연계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심도있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교육시설) 문제다. 일조, 소음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전 보완조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학생 법정대리인)가 피고(송파구청)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 없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과 요청 만으로 사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B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 측은 B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절차참여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보완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이 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현장에서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로 한창 혼란이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동안 “상가를 포기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실무 관행이 오랜기간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분양권을 사실상 포기할 경우 주택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고, 많은 조합이 이를 근거로 비교적 완화된 정족수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령의 내용과 달리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관을 두거나 이를 근거로 권리를 인정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상가소유자에게 주택소유자와 동일한 순위로 주택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합원 전체의 권리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원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판결에서, 주택을 분양받고 남은 잔여 물량을 상
장위13-2구역이 단지 내 모아타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과 북측 학교 일조 영향 등의 이유로 향후 통합심의와 건축배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유연한 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성 효과에 힘입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3-2구역은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1,107명으로, 현시점 예상 세대수는 2,5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7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장위13-2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동북선 개통도 계획돼 입지적 메리트가 큰 곳이다. 다만 옹벽의 존재로 공원과 단지의 보행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의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숲세권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반시설의 경우, 장위1동 주민센터는 기존
매머드급 단지 규모로 주목받는 신림10구역(신림동610-200번지 일대)이 도정법 상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75%)까지 5%가 남은 가운데, 소유주들의 단합력을 바탕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뼈대를 빠른 시일 내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노후도·호수밀도·반지하 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소유주들의 재개발 추진의지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0구역 준비위원회(정한희 위원장)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에 단 5%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과반수 동의 요건은 일찌감치 충족했지만, 관악구청 가이드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율(75%)을 5월 말까지 확보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림10구역은 작년 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됐고, 올해로 예정된 난곡선·신봉터널 개통 등의 호재 역시 사업 동력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의 서울시 완화 정책도 신림10구역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정비계획 구상(안)을 살펴보면, 난곡로변 진출입통로 2개소
수진2구역이 일부 상업지역과 현대아파트를 구역계에 포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는 당초 소셜믹스 계획이던 임대주택을 주거복합용지에 포함시켜 사업성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시청 주관으로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원도심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를 연결하고자, 대상지 서측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와 북동측 현대아파트 부지가 구역계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현대아파트가 편입된 건 일조권 우려 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122,172㎡에서 145,566㎡로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일반상업지역의 편입으로 주거복합용지가 추가됐다. 해당 주거복합용지엔 임대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된 만큼, 수진2구역은 분양분과 임대분의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원변에 있던 종교시설(동성교회)은 공공시설 옆으로 위치가 변경된다. 나머지 반석교회는 수정로 부근으로 이전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