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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한신청구가 높은 현황용적률(233%) 스펙에 맞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대상지는 별동증축을 통해 일반분양분을 늘리는 한편, 본연의 아파트 구조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전·후면을 증축해 세대 간섭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목동 한신청구가 목동 우성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리모델링 단지로 변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 한신청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배수인 위원장)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세대의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대상지는 현재 약 5%의 동의율을 남겨두고 있어, 동의율 확보가 이뤄지는대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한 목동 14개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목동 한신청구는 기사용 용적률이 높고 대지지분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통상 180% 용적률을 기준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결정하는데, 목동 한신청구는 233%로 높게 나타난다. 대지지분 역시 목동1~14단지가 평균 23~26평인 반면, 대상지는 12평 정도로 나타나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목동
신월5동 77번지가 주변에 들어설 경전 목동선과 대장 홍대선 소식에 기대감이 일고 있다. 목동·신정동 대비 저평가된 신월동의 대대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대상지는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과 2종일반주거지역의 한계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혜택과 인허가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최대한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게 LH의 의지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대상지는 지난 13년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지체됐으나, 22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는 상태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의 구역면적은 53,820㎡로, 용도지역은 종상향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개발 높이 제약(57.86m)으로 14층에 머문다. 용적률 상의 여유가 있고, 공공재개발 특성상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층수 상향이 막혀있는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구청과 협상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사업방식을 선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 조합이 발생시킨 매몰비용 처리방안과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자체 법률해석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최근 해산된 조합의 매몰비용 처리와 관련된 법령해설을 내놨다. 통상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추진되면 다양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흔히 조합은 건설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비용을 조달받게 되는데 만약 조합이 해산할 경우 해당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과거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먼저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몰비용은 오로지 조합 부담이 원칙이다. 조합원에게 청구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매몰비용 분담 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잔존채무를 부담하게 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조합원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자 한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의
목동 재건축 최대 단지인 목동14단지가 신탁방식 사업 추진에서 최단 기간 내 법정 동의율을 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목동14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70%를 초과함에 따라 양천구청에 공식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목동 단지들 중 가장 빠르게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1987년 준공된 목동14단지는 지난 2023년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서울시 사전자문(Fast-Track)을 거쳐 정비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을 마쳤다. 구역지정 이후에는 상가 소유주들과의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원만한 협의를 달성했다. 준비위원회와 KB부동산신탁은 동의율 조기 달성을 위해 ▲단지 내 상담창구 설치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방문 상담 등의 체계적인 동의서 징구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목동14단지는 재건축 완료 시 최고 49층 총 5,123가구(임대 포함)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용적률은 300% 이하가 적용되며, 목동 일대 최대 매머드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상용 목동14단지 준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북아현3구역 조합이 작년 말 진행한 대의원회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원고)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해 해임총회가 연달아 진행됨에 따라, 혹시 모를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의원회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직무대행자 선임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진행된 해임총회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지위 변동이 없기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조합 승소로 결론이 났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북아현3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피고(조합)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일부 조합원) 측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및 '결의무효확인청구권' 등의 가처분 신청은 안건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기각됐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처리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승인도 받아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보가 선거관리 규정의 목적에
서울시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들을 위주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다만 상권 피해 우려카 컸던 망원동 416-53일대(망원1구역)는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8곳의 신통기획 후보자가 선정됐다. 후보 대상지는 ▲방학동 638일대 ▲상도동 214일대 ▲사당동 419-1일대 ▲도림동 133-1일대 ▲가리봉동 2-92일대 ▲미아동 159일대 ▲아현동 331-29일대 ▲용산동2가 1-1351일대 등으로 압축된다. 이로써 전체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0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38,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는 앞서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모아타운과 인접한 지역이다. 주변 지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70% 이상이고,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 피해 지역으로 주거환경 재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4곳은 모두 조건부로 선정됐다. 우선 동
서울 전역에서 전세사기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대책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해 계약 전후에 필요한 예방법을 안내하고, 법적 배경지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주안점이다. 전세사기를 막진 못해도 최소한 위험요소를 걸러 피해를 줄이자는 게 서울시의 강한 의지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은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전후 상황과 잔금·이사 후 유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장엔 다수 청년들의 참석이 이어졌는데,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체감케 했다. 전세사기는 서울시 자치구별 내에서도 주로 관악구, 강서구, 동작구 등에 집중돼 있다. 80% 이상의 대다수 피해자가 다세대 및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2030 세대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도 유형별로 분류되는데,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 ▲선순위 권리과다 ▲신탁사기(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이 있다. 91%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기로 다수 주택을 매수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담보·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공매 미배당
서울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총 53억원 규모로, 초기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단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원(구역당 약 1~8억원)이 지원 결정됐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7월까지 총 3,3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압축된다.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3년간 60개소(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재건축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는 정책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5월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그 결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해당 조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적용된다. 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60곳을 발굴해 8,00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를 결정짓는 기본형 건축비가 또 다시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시 70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고,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