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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구역이 상반기 내 사업시행계획(안) 재수립 및 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 차례 사업시행계획(안)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조합원 이해를 도모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합은 내달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을 받아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도시계획 업체 (주)파크앤시티를 비롯해 삼우건축, 하나감정평가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우선 집중된 부분은 평당 공사비가 종전 330만원에서 916만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설계변경(주차공간 확보 등)에 따른 공사 연면적 증가와 물가상승(Escalation) 영향이다. 전체 사업비는 7,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99% 증가하게 된다. 평당 일반분양가는 6,600만원으로 강남권 단지들의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10% 이상의 정비사업비 변경은 전체 조합원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지의 예상 세대수는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오는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영향에 발맞춰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전달하는데 분명한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은 정비계획(안) 입안제안 등 사전절차까지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부산지사(박은경 지사장)는 최근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법률적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 간담회 취지다.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방법이다.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조합 형태로 단계별 명칭이 존재한다. 보통 현장에선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부산지방법원 판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는 고유의 목적(정비사업 추진)을 가지고 ▲업무규약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등을 갖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이 대우건설 재재신임을 위한 총회를 앞둔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박탈의 득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합은 시공권 유지 시 신속한 관리처분계획(안) 절차 및 이주가 가능한 반면, 해지 시엔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시공사 해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3번째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사업비 대출을 실행한 신영증권(대주단 주선사)은 회사 자금계획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도급계약 해지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며, 사유 발생 60일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기한이익상실(EOD)이 선언되면, 대출을 실행한 대주단은 내부 회계상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선 대우건설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
장충1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높이제한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컸던 장충1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중구청의 주관 하에, 장충1구역 주민 대상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설명회가 진행됐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김길성 중구청장은 장충동 주민들에게 먼저 중구 도심재정비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신당10구역 ▲중림동398번지 ▲약수3080 도심공공주택 등 중구청과 함께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 대상지들을 언급하며, "중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재개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충동1구역의 구역면적은 48,382㎡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혼재돼 있다. 소유주는 431명으로 집계됐다. 대상지는 2004년부터 정비예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꾸준히 지정되며 재개발 사업을 발판을 마련했으나, 번번이 주민반대와 정책에 막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많았다. 다만 이번엔 서울시의 개발 정책 기조를 비롯해 남산고도제한 완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등
신축 건물 건립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상 손해를 비롯해 정신적 위자료 지급 명령도 동시에 이뤄져, 일조권 보호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소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일조권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과 관련,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원고(A)는 근생시설·주택을 소유 중인 원주민들, 피고(B)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일조방해 정도 ▲가해 건물 용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조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면 특정 건축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간주한다. 즉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공동주택)인 ①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②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한다. 법원도 해당 법리해석을 토대로, 원고 측 주택이 아파트 신
공공재개발 노선을 택한 천호A1-1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작년 11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이후 반년 만에 상호 협의를 마친 결과다. 대형 시공사들 역시 수주의향을 선제적으로 내비치며 개발 분위기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천호A1-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올해 2월엔 강동구청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승인도 받았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토지등소유자들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빠른 사업 추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도 언급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가져갈 계획이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천호A1-1구역은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5호선·8호선)을 도보 5분 권역에 두고 있으며, 한강변에 위치한 만큼 향후 조망권 프리미엄도 기대되는 곳으로 꼽힌다. 이밖에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 주변부 인프라도 갖춰져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 면
정비사업엔 '일몰제'가 존재한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즉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가령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렇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비구역은 해제된다.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사업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이 많다거나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이유가 그 뿐만은 아니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어 일몰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유자들 사이 갈등이나 협력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해야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필요성이나 소유자들의 사업 의지가 있다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몰기간이 도과되면 의무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빚어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관련, 세부 기준이 구마다 상이했기에 이를 통일하고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통일했다. 지금까지 강남구·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또 관할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청 허가에 따라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이 모호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역 11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해 올 상반기 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통기획 추진구역은 총 10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지는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사업추진이 수월한 곳을 선정했다. 우선 관악구 신림동 법원단지1 일대는 주차시설 부족과 반지하주택 밀집 문제 해결이 전망된다. 신림동 119-1일대는 일명 고시촌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의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 ▲장위동 224-12일대 ▲정릉동 710-81일
현대건설이 첨단 헬스케어 기술이 적용된 실증연구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미래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에 미래형 건강주택인 ‘올라이프케어 하우스(All Life-care House)’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월) 밝혔다.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개발 중인 헬스케어 기술이 접목된 주거모델로, ▲수면·운동·멘탈 등을 관리하는 ‘웰니스(Wellness) 솔루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과 연계해 긴급 대응하는 ‘메디컬(Medical) 솔루션’ ▲온도나 습도는 물론 공기, 물, 빛 등을 제어해 최적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헬스리빙(Health Living)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실제 주거환경과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 평형을 그대로 조성하여, 실생활에 근접한 연구를 진행한다. 현대건설은 이 실증시설을 통해 ▲침실에서 이뤄지는 수면 케어 ▲욕실 및 세대 전반의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등 공간별 특화 케어는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청정 주거 ▲원격진료를 포함한 메디컬 케어 ▲AI 진단 및 코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