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 들어가기 앞서 2019년 4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이끌어 나갈 집행부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비리 발생 여지를 초장에 잡겠다는 목적이 담겼다. 조합 임원은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선임될 수 있다. ①과 ②,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모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바, 반드시 연속해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단, 소유기간은 조합 임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 합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소유한 기간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급심에서도 동일한 입장이다. 조합장은 앞선 거주요건(①)과 소유요건(②)에 더해, 정비구역 내 거주의무 부과규정도 적용받는다.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키면, 자리도 없다. 조합장이 정비구역 내에서만 거주하지 않고, 정비구역 외 다른 곳
통상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해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신탁사들의 수주 현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작년 개정 후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6항]은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을 담고 있어, 신탁방식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신탁사와 토지등소유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기준점'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해당 법의 취지다. 신탁방식이 생겨난 배경부터 살펴보자. 조합 집행부의 각종 이권 개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을 꼽지 않을 수가 없다. 신탁사들은 이 점을 집중 공략했다.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입된다면, 투명한 운영과 절차 간소화가 가능함을 어필했다. 하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 막대한 수수료와 계약해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탁사들의 행동 반경에는 다소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때, 신탁사들이 3분의1 이상 토지 신탁등기를 받지 않더라도, 75% 동의만 받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위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개정 내용도 공개됐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알 수 없으
흔히 정비사업의 꽃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이 아닐까 싶다. 개별 조합원마다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터라, 조합 입장에서도 아주 예민한 단계가 아닐 수 없다.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은 1세대 또는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넓은 대지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은 소위 '1+1'이라고 불리우는 다주택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1+1'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1주택(+1)의 경우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다. 또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보유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여기까지는 절차상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추가 1주택(+1)의 분양가격이다. 조합원 분양가로 할 것인지, 일반분양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다 보니 첨예한 갈등 양상이 빚어진다. 여러 이견(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조합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0~90% 수
1. 서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입자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탈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탈퇴를 희망하는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조합은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분담금 예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 예치기관의 장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담금 전액을 탈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의6 제5항). 즉,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 후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떠한 사유 없이도 자유로이 조합으로부터 탈
Q.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간혹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 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 보궐선임을 진행해야 할까요? 추가적으로, 보궐선임 전까지 대의원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50조 제3항은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 제2항(현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 ․ 제13조제3항 ․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미달되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고,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이사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또는 대의원회, 다만 다툼의 여지 있음) 보궐선거를 하되,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구성
[법무법인 센트로]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자격(실무상 ‘조합원 입주권’이라고도 한다)이 있다. 그러나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 분양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내 양수인은 그 취득시기에 따라 분양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법령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10년 이상) 및 거주기간(5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수인도 조합원이 된다. 이에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인 재건축 조합원 A가 위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고 구역 외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규 부동산의
[법무법인 센트로] Q. 여러 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다물권자)으로부터 하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분양받을 수 있을까? A. (최혜진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먼저,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①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이 분양대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②조합원의 수와 분양대상자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④수인이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고, ⑤분양권을 인정하더라도 조합 운영에 크게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독립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이와 반대로 하나의 분양자격을 공유한다고 판시하였고, 약 3년 만인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의 입장은 도시정비법의 연혁과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정비법이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