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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관내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기등기 막바지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는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사업자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안내가 공지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주택사업자 지위로 등록한 물건은 지체없이 부기등기 해야 하며, 이전에 등록한 물건은 올해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등록증 원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등록면허세(6,000원)와 지방교육세(1,200원)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2,000원), 전자신청(1,000원) 등 등기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부기등기에 따른 비용은 최대 10,200원이다.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목적은 단순·명료하다. 임차인들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려, 세입자의 알 권리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던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 손질에 나선다. 지난 정권 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갈수록 혜택이 쪼그라든 현재는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빌라에 대해서만 10년 의무 등록임대사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12월까지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남은 2달여 동안 주택 유형과 세금 인하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시대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금 자산가들에게 유인책을 주겠다는 셈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전·월세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현행 제도로 바뀌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종부세·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장에서는 금번 개편안에 아파트도 포함될 것이라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출 규제가 사라진 비조정대상
정부가 경기도 김포에 두번째 신도시(한강2 콤팩트시티)를 개발하고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교통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김포,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맞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지하철 5호선 연장 여부가 신도시 조성사업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강2 콤팩트시티는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택지에 총 4만6,000세대 규모로 개발된다. 기존 김포 한강신도시(1,170만㎡, 7만 세대)와 합치면 무려 11만6,000세대로 분당과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내년 7월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7년 분양, 2029년 입주를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계획을 발표하며 콤팩트시티(압축도시) 개념을 내놓았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광역교통과 연계하고 근처 부지를 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철도를 중심으로 300m(초역세권) 안에는 복합쇼핑몰과 오피스를, 600m(역세권) 안에는 청년주택 등을, 600m를 넘어서는 배후지역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한다.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교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정부가 장기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발생할 급격한 부동산 경기침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도 4곳(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은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과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판단했다.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도 현상 유지된다.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력은 오는 14일(월) 0시를 기점으로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금리인상 기조 장기화와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매매가격의 낙폭이 확대됐지만,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2년 9월 현재 미분양 재고도 4.2만호로 위험수준(10만호 이상)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