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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 시범아파트가 통합심의를 통한 빠른 사업속도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9일 한남동 1-349번지 일대 한남 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한남 시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추진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합은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 편입을 검토했다.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합은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0,549㎡)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남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개발·후공급 방식을 따른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고 45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고 16일 밝혔다.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 절차를 줄인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1,322세대 규모의 역세권(영등포·신길) 대단지로, 최고층수는 45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2026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준공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는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최대어로 손꼽히는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가 서울시의 경관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맞춰 한가람 아파트는 기존의 지하 3층~지상 22층, 2,036가구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213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358%에서 499%로 확대된다. 대상지는 용산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2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 일대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업지다. 한가람을 비롯해 ▲이촌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이촌우성(243가구) ▲한강대우(834가구)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가람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가람 리모델링 사
서울시가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등 인근 26.69㎢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
2025년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33% 오른 수치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1,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시지가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시 평균 변동률은 4.02%로,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 5곳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자치구는 ▲금천구 2.11% ▲구로구 2.28% ▲도봉구 2.31% ▲성북구 2.48% ▲노원구 2.70%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결정한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정해진다. 개별지(86만1,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98.8%(85만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역 11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해 올 상반기 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통기획 추진구역은 총 10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지는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사업추진이 수월한 곳을 선정했다. 우선 관악구 신림동 법원단지1 일대는 주차시설 부족과 반지하주택 밀집 문제 해결이 전망된다. 신림동 119-1일대는 일명 고시촌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의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 ▲장위동 224-12일대 ▲정릉동 710-81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빚어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관련, 세부 기준이 구마다 상이했기에 이를 통일하고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통일했다. 지금까지 강남구·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또 관할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청 허가에 따라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이 모호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9월30일까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서리풀지구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선정지 ▲용산정비창 일대(이촌동,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등이다. 한편 시는 종로구 숭인동 6
서울시가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기계설비 품목에 대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비용 산정기준을 두고 업계에선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번 공사비 현실화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모두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2월 규제철폐안 14호 '적정공사비 반영' 발표 이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 12개 품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시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품목은 총 12가지로, 이 중 7가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가지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각각 요청한 항목들이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등이다.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가 TF에 참여한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사용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단지는 리모델링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촌강촌아파트 등 2건의 검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용산구 이촌동의 '이촌강촌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수평 증축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기존 1,001가구에서 1,113가구로 112가구가 늘어난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나는 112가구는 2027년 12월 분양할 계획이다. 2027년 6월 착공·2031년 6월 준공이 목표다. 건축위원회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양호한 보행통로로 계획했다. 또 지역공유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수직·수평 증축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추진한다. 기존 가구수는 256가구이며 분양 가구수는 28가구다. 2027년 2월 착공,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단지로 접근하는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