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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년 만에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간 토허제를 둘러싼 실효성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시의 점진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토허제 해제가 일부 단지의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삼·대·청 등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잠삼대청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된다. 해당 대상지는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5단지, 우성 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다. 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에서도 토허제가 유지된다. 시가 토허제 해제에 나선 배경에는 실효성과 관련한 꾸준한 지적 사안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시가 토
미아역(4호선) 인근에 위치한 오패산 자락 구릉지 내 노후주거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7,500세대의 숲세권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그간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됐지만, 이번에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보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 일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면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타 지역 대비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시급한 정비 필요성과 오패산에 맞닿은 지역 특색에 주목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적극 고려해 다각도의 사업실현 방안을 적용했다. 제1종에서 제2종주거로 용도지역 상향 및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미아동258은 최고 25층, 번동148은 최고 29층을 적용해 총 7500세대를 확보했다. 또 사업성 보정계수 및 현황용적률 인
서울시가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고자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3개소를 비롯해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선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서울시는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에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선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로 내세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함으로써 3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1호 철폐안은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10%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에 신규 구역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하지만, 자치구별 재정비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가 35층, 84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6층 규모 공공도서관도 건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배신동아아파트는 지하4층-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가구(공공주택 1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로 새롭게 지어진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효령로와 방배로 등 주요 도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재건축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단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이 마련된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단차가 생기는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서측에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도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주택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용산구 정비사업 신속추진 자문단(이하 ’정비사업 자문단‘)’을 올해 처음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지난주 10일 10시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행정·학계, 정비사업, 법률 및 재정·회계 4개 분야의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용산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이 많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민, 조합,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정비사업 자문단‘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교육 강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각 지역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기 어렵고, 추진 중 다양한 갈등과 복합적인 분쟁 발생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용산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폭넓은 행정적 지원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소식에 다수 조합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시의 금전적 정책지원은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지원금 확보를 둘러싼 조합들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최근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일 설명회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곳곳의 조합(35곳)들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을 내비쳤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합은 시로부터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시가 지원 가능한 조합은 총 25곳이다. 현재 시에선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합은 'ICT 규제 샌드박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실증특례 지정업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검색 결과 온라인총회 관련 업체는 12곳, 전자투표 서비스를 다루는 업체는 4곳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와 온라
서울시가 경관·고도지구 종상향시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 통합심의 대상엔 소방·재해분야 포함돼 인허가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이번 조처가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회의에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과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언급된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왔다. 다만 앞으로는 공공기여 비율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해당 조처로 사업성이 개선될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흑석10구역이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성하는 덮개공원 등의 한강 연계시설을 두고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반대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서울시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간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공성'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한강청의 견해가 다른 만큼, 합의를 통해 의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 중인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에 대해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며 "시설 허가 및 착공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포 덮개공원은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 지난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공공성 논의를 거쳤다고 한다. 즉 과거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도계위는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구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며 지난 6월 선정된
서울 양천구 목4동과 중랑구 면목동, 서대문구 천연동 모아타운 3곳이 통함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총 3,447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양천구 목4동 7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3곳 모아타운에는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7가구(임대 68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대도 노후 주거지 밀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모아주택 2개소를 설정했다. 생활 및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대상지에 접하고 있는 목동중앙남로3가길(기존 폭원 8미터)은 10미터로, 목동중앙남로9가길(폭원 6미터)은 8미터로 확폭했다. 또 나말어린이공원과 청산어르신사랑방은 유지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건축한계선(3미터)을 지정해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목동 주민센터를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