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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빈집법(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p씩 낮췄다. 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확보는 사업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이같은 기준 완화는 추진준비위원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의한 기간 단축은 곧 분담금 감소로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토소위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차례대로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다.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기여시설 통합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기부채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강남구청(조성명 구청장)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여시설의 전 과정을 공공기여 결정(1단계)-설계·준공(2단계)-운영·관리(3단계) 순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업무 절차를 표준화했다. 강남구에는 공원, 주차장,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총 441개의 공공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 중 30여 개 시설(약 8.4%)은 기부채납을 통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기부채납과 관련한 개발사업은 수십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의 경우, 사업부서(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가 운영부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등 단편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다보니 '중복 투자'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곤 했다. 결과적으로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강남구는 부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공공기여의 방향성과 시설 용도를 결정하는 '공공기여시설 결정협의회'를 신설했다. 협의회는 지역 필요시설 분석, 재배치 필요시설 검토, 운영부서 수요 조사 결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
독산·시흥동 일대 5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기반시설 연계배치, 동서 교통망 확충 등이 예상되면서 유연한 도시계획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를 기점으로 동측에 위치한 독산·시흥동 일대 5개소(44만㎡ 규모)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동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확산시키고, 개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상지들은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면서 기반시설 부족함과 주거환경 불편함으로 주민 불만이 컸던 지역이다. 특히 시흥대로-독산로 등 남북 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되면서 동서 간 연결이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서측 대비 동측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책마련을 강구했고, 이번 신통기획을 토대로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꾀했다. 시는 독산동 1036(1구역)·1072(2구역) 일대 연접한 2개소의 신통기획을 추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 신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동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맞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용과 기간은 줄이는 대신, 조합원 참여율은 높여 사업속도는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이번 계획은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시는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었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평균 투표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허구역 규제가 곧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이다. 면적은 1.43㎢에 달한다. 대상지에 속하는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선경·미도·쌍용1차·쌍용2차·우성1차·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1·2·3차·우성4차·아시아선수촌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 ▲관악구 신림동 610-200 일대 ▲신림동 119-1 일대 ▲도봉구 쌍문동 26 일
목동4·10단지가 나란히 정비계획(안)을 확정 지으면서, 목동 14개 단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곳의 정비구역 지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목동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6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8·12·13·14단지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4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과 '목동10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동 4단지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최고 20층, 16개동 1,38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까지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있다. 단지 남측의 국회대로 일대는 상부공원화 사업이 추진 중이다. 4단지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으로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해당 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2,436가구(공공 29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목동중앙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한다.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준공된 지 50년 넘은 서울 용산구 한남 시범아파트가 통합심의를 통한 빠른 사업속도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9일 한남동 1-349번지 일대 한남 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한남 시범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추진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합은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 편입을 검토했다.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합은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통합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0,549㎡)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남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 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개발·후공급 방식을 따른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신길2구역(신길동 205-136번지 일대)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고 45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킨고 16일 밝혔다. 신길2구역은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사업 절차를 줄인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1,322세대 규모의 역세권(영등포·신길) 대단지로, 최고층수는 45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2026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준공이 목표로 설정돼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에는 현재 8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영등포 미래가 달라지고 있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최대어로 손꼽히는 동부이촌동 한가람 아파트가 서울시의 경관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이촌동 404번지 일대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맞춰 한가람 아파트는 기존의 지하 3층~지상 22층, 2,036가구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2,213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존 358%에서 499%로 확대된다. 대상지는 용산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2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경관심의를 받았다. 이 일대는 서울 시내 대표적인 리모델링 사업지다. 한가람을 비롯해 ▲이촌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이촌우성(243가구) ▲한강대우(834가구)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한가람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가람 리모델링 사
서울시가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등 인근 26.69㎢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