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10구역이 조합직접설립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2016년 법제화 후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재개발 사업장에도 활용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당10구역 조합원들의 조합직접설립 찬성 동의율은 약 45%로 알려졌다.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적용되면 추진위원회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직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조합직접설립이 가능하고, 75% 동의율을 넘길 경우 서울시와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직접설립 제도는 2016년 만들어졌으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보다는 해제를 했던 시기라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다른 추진위원회 세력들이 난립하게 되는데, 사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발표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르면, 공공지원을 통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대효과는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간 절약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비용 절감 ▲주민주도+전문가 협업으로 효율적 추진 등이 꼽힌다.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하기 위해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는데, 주민협의체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작업까지만 유지된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주민협의체는 사라진다.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조합장 선출까지인 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장과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권자로 한정된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수장인 제3자가 조합장이 된다는 사실을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게 정비업계 중론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조합장 선출과 더불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이 있다"며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8조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위원장인 제3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인 주민대표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