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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2세대'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착수…年 3회로 늘어나

서울시는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 달 31일 냈다. 3월 31일 시점에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청약 접수는 4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4월 24일(월) 이뤄진다. 소득 및 자산 소명 과정을 거친 당첨자는 8월 9일(수) 최종 결정된다.

 

금번 공급 물량은 총 622세대로, 신규공급(576세대)과 재공급(46세대)으로 구성된다. 신규공급 대상지는 ▲강동구 성내동 87-1 ▲은평구 대조동 241(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 ▲종로구 숭인동 240-1(청계로벤하임) ▲중구 광희동1가 166 ▲동작구 대방동 403-14(골든노블레스) 등이다. 

 

재공급 대상지는 ▲마포구 서교동 494(서교동 효성해링턴 타워) ▲강서구 화곡동 1170(우장산역해링턴타워) ▲성동구 용답동 233-1(힐데스하임) ▲용산구 한강로2가 2-350(용산베르디움프렌즈) ▲도봉구 쌍문동 103-6(인히어 쌍문) ▲광진구 중곡동 637-5(리마크빌 군자) ▲강남구 역삼동 738-29(더원역삼) 등이다. 신규공급 단지는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다.

 

청년계층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회 가능하다.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최장 6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1순위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2·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로 공급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계층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월평균소득과 수급계층 여부에 따라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혹은 50% 수준에서 결정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퇴거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와 생업용자동차,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 이하)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으로는 예외적으로 자동차 소유를 인정해 준다. 물론 이때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다. 준공 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수납·재공급·재계약 등)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한다.

 

작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에는 총 529호 공급에 40,496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 76.5: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작년까지는 두 차례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세 차례로 늘릴 예정이며, 올해 2차·3차 모집공고는 하반기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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