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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희림건축·나우동인 고발…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위반"

공모지침 위반 설계안으로 조합원·주민 현혹···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
서울시, "규정 어긴 왜곡 설계…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 고발조치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사무소 2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과열 경쟁 때문에 시가 제시한 기준에 들어맞지 않은 설계안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설계 공모와 관련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접 형사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3구역 설계 공모에는 국내 유명 설계사무소 해안건축(이하 해안)과 희림이 각각 국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공모에 참가했다. 

 

해안의 설계안 최대 용적률은 300%다. 반면 희림의 용적률은 360%다. 이에 해안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300% 이하)를 초과했다면서 공모 지침 위반을 지적했다. 

 

현재 희림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희림과 컨소시엄 참여 업체 나우동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희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을 위한 압구정3구역 조합 총회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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