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실 공사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건설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1년간 축적해온 동영상 기록관리 경험과 표준안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했고,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등 총 24곳이 모두 동참키로 했다.
동영상 촬영 대상은 공사 추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으로 74개소다. 시는 24시간 촬영하고 드론 촬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과 품질관리 핵심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성능 촬영장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현재 강동자원 순환센터, 신림~봉천 터널 도로 공사 등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 74곳에서는 모두 전과정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이를 관리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은 "현재 공사 현장 기록관리는 사진과 감리일지 위주, 세움터에 기록된 낮은 수준의 영상으로만 진행된다"면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공부터 준공까지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전경을 촬영하고 자재 반입부터 작업 과정, 검측 결과까지 핵심 작업 전 과정을 촬영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료 보존은 시공사와 감리는 준공시까지, 발주처와 유지관리부서는 준공 이후 영구 보관하도록 한다.
다만 동영상 기록관리와 관련,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의 비용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시는 고가의 장비가 아닌 휴대폰 등 대체 방안을 통해 동영상 기록이 가능하단 입장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중소건설사는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된다"며 "철근 배근이 확인 가능할 정도의 화질로 촬영하고 USB 메모리로 보관하면 된다. 동영상 촬영 인원도 대형 공사장의 경우 3~4명,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1명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기록관리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공사 스스로가 안전 시공, 품질 보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초상권 문제와 관련, 이동훈 부장은 "표준계약서에 촬영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시작할 뿐 아니라 촬영목적이 인물이 아닌 공사 대상물이라 초상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동영상 기록관리에 체계적으로 참여한 시공사의 경우, '인센티브 차원'으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반영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