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시민들한테 최초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30일(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중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공개안건 외에 상정된 다른 안건은 방청이 불가능하며, 방청인은 본인 확인과 비밀유지 동의서 제출 후 입장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초로 시민 방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보다는 2개 공개 안건을 향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획일화된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하고자 아파트 층수 35층룰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작년 9월 23일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다. 이때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으며, 공공지원을 받아 개발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이 만들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별 정비사업부터 중요한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에 따라 그간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1958년 최초로 설치된 비상근 위원회로 공무원과 시의원, 관련 부동산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행정2부시장인 한제현 위원장과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이 시공무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시의원 5명(김영철·김용일·박영한·윤종복·서준오)과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등도 있다. 외부위원은 대부분 도시공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