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에 속한 한남3구역이 지난해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1,500억원)을 상환한 가운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한 후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이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통해 이자율과 그밖의 금융조건들을 협의해 담게 된다. 다만, 한남3구역과 현대건설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창원 조합장)은 지난해 말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입찰보증금(1,500억원) 관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아 상당 기간 내홍을 겪어왔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체결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조합 집행부와 현대건설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조합 감사 결과,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할 정비업체(신한피앤씨)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안내됐다.
현재 집행부는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1,500억원)의 이자율 책정을 위해 협의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자율 3.6%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가닥을 잡았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물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체결돼 있었더라면, 법률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지금처럼 협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
시공사들은 보통 입찰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할지, 이자를 받게 되면 몇 %를 받을지에 대한 조건을 입찰제안서에 넣는다. 현대건설은 최근 수주한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입찰보증금 150억원을 신용등급(AA-)을 통해 업계 최저수준의 금리로 제공한다고 제안서에 기재했다. 신탁방식 최초로 사업비 100%를 HUG 보증 없이 현대건설 지급보증만으로 전액 조달하겠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했다.
한남3구역은 현재 원활한 이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입찰보증금 상환과 관련,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 없이 조합장 직권으로 상환한 내용에 대한 이슈도 발생했다. 조합과 현대건설은 과거 무이자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만큼, 입찰보증금 상환에 따른 이자율 협의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