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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주민이익 극대화 중요"…홍제3 방문 배경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인허가) 사안에 대해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 한양아파트에서 23년을 거주한 만큼, (홍제3구역은) 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지,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부족한 사업성을 채우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았는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관내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 홍제3구역 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홍제동이 개발사업을 통해 많이 바뀔 것임을 언급했다. 인왕시장-유진상가도 금년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고은산 인근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기에 동네 분위기가 변할 것이라는 게 발언의 요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배후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이성헌 구청장이 약 5분 발언을 위해 방문한 자리는 홍제3구역이 1년여 넘게 진행된 공사비 갈등을 마무리짓는 총회 현장이었다. 홍제3구역은 현대건설의 시공권 박탈까지 염두에 두고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최초 제안한 평당 공사비는 898만원이었지만,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상 평당 공사비는 784만원으로 결정됐다. 약 12.6%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밖에 현대건설과 조합이 합의에 이른 공사 조건은 ▲공사비 산정 기준일(23년 3월→23년 12월) ▲조합원 특별품목 기존과 동일 ▲분담금 납부 기준(계약금 10%-중도금 50%-잔금 40%) 등이다. 물가상승 반영을 위한 공사비 산정 기준은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서대문구청과 관련 있는 총회 안건(국공유지 제소전 화해)에도 조합원들 관심이 이어졌다. 서대문구청은 관내 조합들에게 '기매입 국공유지에 대한 제소전화해 이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구청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한 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구청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다.

 

서대문구는 관내 조합들이 무상양도 대상인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뒤, 공사완료 단계에서 구청을 상대로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소송(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려해 '제소전화해' 촉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기매입한 국공유지 관련 제소전화해 이행에 대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해 달라는 점을 요청한 것이다. 구청은 법원의 '제소전화해' 제도로 조합이 향후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은 강동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도로를 돈 주고 산 것과 관련, 구청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준공허가(사용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제동을 걸면서 원활한 사업 도모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무상양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판결했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도가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받고, 대신 새로 지은 정비기반시설을 다시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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