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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부연립1구역, 미래새한감정평가 입찰지침 위반 '일파만파'

 

안산 선부연립1구역이 지난 달 정기총회를 개최해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을 정비업체로 선정했지만, 안산시청으로부터 행정지침을 받아 선정을 보류하고 있다. 안산시청은 ▲입찰가격평가 산정 오류 ▲회사평가 배점 검토 ▲이사회 적격심사 배점 부여 오류 등의 행정지도를 내렸고, 조합은 행정지도를 바탕으로 정비업체 순위를 재산정할 계획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개발 조합(김성수 조합장)은 안산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정비업체를 다시 뽑을 계획이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허위 서류제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부연립1구역은 올해 5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8호 안건(정비업체 재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이 건)을 상정,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지만 인허가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보완 중이다.

 

선부연립1구역은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당시, 예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입찰금액은 건축연면적(140,405)에 평당 제안 금액(9,100원)을 곱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애초 입찰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또한,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책임사업관리자의 정비사업 관련 경력 입증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안산시청은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있기에, 참여업체의 입찰 관련 서류 및 배점표를 면밀히 검토해 업체를 선정하라고 안내했다. 향후 법적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대목이다. 조합은 나라장터에 입찰한 업체 순위를 재산정한 뒤, 이사회→대의원회→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부연립1구역은 이달 중 건축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2월 시공 파트너로는 GS건설을 선정했다. GS건설의 총 공사금액(철거비 포함)은 2,945억원이며, 평당 공사비는 약 576만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방법은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키로 결정돼 있다. 사업비는 총 1,1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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