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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6구역, 공사약정서 '법적하자 無'…조합 정상화·빠른 착공 관건

방화6구역이 작년 10월 임시총회의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빠른 조합 정상화를 통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방화6구역은 지난해 빠른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약정서를 체결했고, 올해 약정서를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과 착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원 이주가 완료된 상황이기에, 착공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방화6구역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소송은 방화6구역 조합이 작년 10월 개최한 임시총회 안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임시총회는 조합원 178명 중에서 100명이 참석했고, 91명의 찬성으로 착공을 위한 약정서 체결 안건이 가결됐다.

 

착공을 위한 약정서 안건은 총 공사비 2,197억원, 1평으로 환산하면 약 727만원이다. 지난 2020년 6월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상 총 공사비는 1,410억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약 787억원(VAT 제외)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관리처분계획(안) 상 정비사업비 또한 늘어나게 됐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의했어야 한다는 점이 소송 청구 취지다.

 

전체 조합원(178명) 중 3분의2 이상은 119명이다. 착공 약정서 안건을 찬성한 조합원은 91명이므로, 28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비 증액 비율이 종전 대비 1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합원들이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총회 결의를 무효시킬 정도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결의는 3분의2가 맞지만,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약정까지 앞선 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님을 밝혔다. 약정서 체결만으로 방화6구역의 공사비가 확정적으로 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부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빠른 사업절차가 진행의 성패를 가르는 정비사업의 특성도 언급했다. 현장 여건과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 변동은 최종 준공시점까지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정서 상 조항으로 넣은 점도 기술했다. 따라서 작년 10월 임시총회 안건(약정서) 결의를 무효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화6구역은 조합 집행부 대부분이 사임서를 낸 상황으로, 임원 선출 방식과 절차를 두고 조합원들 간 갈등을 겪어왔다. 조합을 자문한 법무법인 집현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상근이사가, 그 다음으로는 비상근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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